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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승합자동차로 믿고 구입·등록한 자동차를 지방세법에서 승용자동차 세율로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6-0346 | 지방 | 2006-07-31
[사건번호]

2006-0346 (2006.07.31)

[세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승합자동차로 믿고 구입·등록한 자동차를 지방세법에서 승용자동차 세율로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조세평등주의의 원칙 및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아니하므로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기타 자동차의 범위】 / 지방세법 제196조의 2【자동차의 정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2005.12.1.)현재 ○○70다○○92(스타렉스,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자동차를소유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96조의5같은 법 부칙 제5조제2호와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11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자동차세51,340원, 지방교육세 15,400원, 합계 66,740원을 2005.12.9.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사건 자동차를 1999.12.28. 건설부령 제6060호로 개정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 2001.1.1. 시행되어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됨에 따라 자동차세도 2005.1.1.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된 승용자동차세율로 부과한 것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195조의5의 관련 부과규정은 과세요건법정주의의 취지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한 범위와 기준을 정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위임만 허용되며, 포괄적 백지위임은 허용되지 않는 것인데 자동차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은 세액결정기준을 자동차관리법(자동차구분기준은 시행규칙에 규정)에 원용하므로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아닌 건설교통부장관이 제정하는 시행규칙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에 대한 위헌제청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2002.8.29. 선고 2001헌가24호)를 제시하면서 현행 지방세법상 자동차세 과세체계는 배기량과 차령여하에 따라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배기량과 차령이 같더라도 차량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연료 및 그 효율을 감안하여 배기량을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데도 이를 무시하고 승용자동차와 동일하게 보고 부과하고 있으며, 승합자동차 중 베스타·그레이스·이스타나·타우너 등(전방조종자동차)은 생계형 단종 차량이라 하여 기존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였는데 여건이 유사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는 승용자동차세율로 부과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고, 위와 같이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기 전에 승합자동차로 믿고 취득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었고, 현재도 자동차검사나 관련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이행사항은 승합자동차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개정법규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 제13조제2항에서 금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세를 당초 세율대로 부과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승합자동차로 믿고 구입·등록한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지방세법에서 승용자동차 세율로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조세평등주의의 원칙 및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96조의2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6조의4제1항에서 자동차의 종류를 구분하며, 승용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서 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를 승용자동차는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승합자동차는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자동차와 관련된 법령의 개정과정을 보면 1999.12.28. (2001.1.1.시행) 종전 승합자동차로 분류된 7~10인승 자동차가 되었으나 국제차량 분류기준(승용자동차를 6인 이하 탑승에서 10인 이하)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변경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1999.12.28. 법률 제6060호로 지방세법 부칙 5조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4년간은 종전과 같이 승합세율로 과세하도록 충분한 납세예고기간을 둔 다음 납세초기년도 자동차세가 급격하게 증가될 것을 우려하여 3년간 점진적으로 인상하도록 2000.12.29. (2001.1.1. 시행) 위 부칙규정을 2001.1.1.부터 2004.12.31.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로, 2005.1.1.부터 2005.12.31.까지는 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액과 승합자동차 세액의 차액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2006.1.1.부터 2006.12.31.까지는 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액과 승합자동차 세액의 차액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였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감면조례를 2007.12.31.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개정함으로서 법령개정에 따른 조세부담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도모한 바가 있고, 또한, 200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2005.12.1.) 현재9인승 승합자동차를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첫째, 지방세법 제195조의5의 관련 부과규정은 자동차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은 세액결정기준을 자동차관리법(자동차구분기준은 시행규칙에 규정)을 원용하므로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아닌 건설교통부장관이 제정하는 시행규칙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위임입법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 조항 내지는 특정 부분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의 취지와 목적 및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8.10.13. 선고○○누16452 판결) 인바, 지방세법 제196조의2나 이에 따라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96조의5제1항 등의 세율 구조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자동차세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 지방세법에서는 자동차관리법상 관련규정을 원용하였고, 자동차관리법은 그 구분기준을 같은법시행규칙에 위임한 것인데 이러한 입법체계는 입법자의 입법기술에 속하는 것으로 재량행위일뿐더러 자동차세율에 관련되는 조항도 이러한 체계에 의하여 그 종류와 범위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법률조항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서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판결 2000.3.16.선고,○○두11731판결)고 하겠으며, 지방세법 제196조의2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이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6조의5제1항에서 자동차세 세율을 정하고 있는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서 이 사건 자동차가 승합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법상 자동차세도 승용자동차세율로 적용되어서 납세의무자의 급격한 세부담을 우려하여 지방세법 부칙 제5조 및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서 이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점진적으로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이므로 이들 규정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이나 헌법상 요구되는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둘째, 현행 지방세법상 자동차세 과세체계는 배기량과 차령여하에 따라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배기량과 차령이 같더라도 차량에 따라 가격이 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승합자동차중 베스타·그레이스·이스타나·타우너 등(전방조종자동차)은 생계형 차량으로 단종되는 것이라 하여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고 여건이 유사한 이 사건 자동차는 승용자동차세율로 부과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자동차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모든 차량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과세행정상 거의 불가능하며, 현실적으로 차종 및 가격의 다양성, 사용목적, 사용량, 관리상태 등에 따라 동일 연식이라도 동일가액으로 적용하기 곤란하여 조세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동차는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순수한 재산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용에 가치가 있으며, 따라서 자동차에 대한 과세는 도로를 운행하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수익자부담금적·원인자부담금적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하여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형태로 과세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광범한 입법형성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며, 우리나라나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자동차라 하더라도 승용차·화물차·버스 등 그 종류나 용도에 따라 각각 과세의 기준이 다른 경우가 많다(같은 취지의 헌법재판소 2001헌가24, 2002.8.29.)할 것인바, 지방세법상 자동차세 관련규정은 우리 실정에 맞게 독자적인 부과기준과 세율체계 등에 의하여 규정된 것이어서 헌법에 근거하였다 할 수 있으며, 또한전방조정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안정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제23호에서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의 4분의 1이내인 자동차를말한다고 하고 있고, 그 세율도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서 소형일반버스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 사건 자동차는 전방조정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아서,조세의 부과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법문대로 엄격히 해석하여과세하도록 하는(대법원 판결○○누7857, 1995.9.26.) 법령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처분청은 부득이 승용자동차세율을 적용하게 되었으므로 적법하다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막연히 헌법에 규정된 평등주의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은 조세평등주의라 함은 조세입법을 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주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법을 제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가재정형편과 주민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으로 판단결정하여 만든 법률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으며,셋째,개정법규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 제13조제2항에서 금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아니한다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보면, 헌법 제13조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나, 넓은 의미의 소급입법은,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에 따라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하고, 전자는 헌법적으로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반면, 후자는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헌재 1995.10.26. 94헌바12 및 1996.2.16. 96헌가2 등)고 하고 있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것이지, 그 이전부터 계속 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 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3.26. 2001두10790)고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금지의 원칙은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진정소급효입법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미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에는 헌법 제13조제2항의 소급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자동차세는 매년 법령상 소정의 기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그때마다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부과되는 세목일뿐더러 1996년 관련 규칙의 개정에 따른 세부담을 우려하여 일정기간동안 종전의 승합자동차세율로 부과하고, 2005년도부터 감면율을 적용한 승용자동차세율로 부과하게 하는 과세특례규정을 신설한 것 등을 보면, 이를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에서 지방세법제196조의5같은 법 부칙제5조제2호와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이 사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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