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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무단전출직권말소기간(9.2.~9.4.8) 동안에도 청구인들이 실제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2873 | 양도 | 1994-02-12
[청구번호]

[청구번호]국심 1993서2873 (1994. 2. 12.)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주민등록 재등록과 동시에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 거주요건(3년이상)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민등록말소기간동안 실제 거주했다는 사실이 달리 입증되지 않고 있는 이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 (OOO, OOO)은 자매간으로서 경기도 구리시 OOO동 OOO 소재 대지 88.5㎡ 및 건물 132.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7.11.17 취득하여 91.5.3 양도한 사실이 있고 쟁점주택소재지에 주민등록등재기간(88.4.1~91.4.18)중 91.2.1부터 91.4.18까지 무단전출로 인하여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주민등록직권 말소기간(91.2.1~91.4.18)을 비거주기간으로 보아 쟁점주택 거주기간 3년 미만을 이유로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91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1,868,610원을 93.7.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25 심사청구를 거쳐 93.1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중 언니 OOO(1958년생)은 80.2.1부터 현재까지 사법서사사무소직원으로, 동생 OOO(1961년생)는 88.3.21~92.2.14까지 유치원 교사로 재직해온 30세 이상의 사람들로서 위 말소기간중 세간살이는 쟁점주택에 그대로 두고 OOO은 신병치료차 그리고 OOO는 방학기간이라 모두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 소재 본가에서 일시머물렀던 바, 이와 같이 위 기간은 전출한 것이 아니라 일시부재 한 것에 불과한데도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실제거주기간은 88.4.18부터 91.2.1까지로서 3년미만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91.4.18 주민등록 재등록과 동시에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 거주요건(3년이상)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민등록말소기간(91.2.1~91.4.18)동안 실제 거주했다는 사실이 달리 입증되지 않고 있는 이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무단전출직권말소기간(91.2.1~91.4.18) 동안에도 청구인들이 실제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및 그 제6호(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는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이하 생략)”고 되어 있다.

나. 주민등록 직권말소기간중 실제거주하였는지 여부

(1)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88.4.1 쟁점주택으로 전입하였다가 91.2.1 무단전출직권말소된 다음 91.4.18 재등록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으로 전출한 사실, 경기도 구리시 OOO동사무소가 91.1.11 작성한 사실조사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조사일 이전에 신고없이 전출한 사실, 그리고 청구인들이 재등록/퇴거를 위하여 동사무소에 제출한 신고 해태이유서에 의하면 과실로 인하여 전출 신고를 3개월정도 해태하였다는 사실을 기록하였음이 확인되고, 한편 청구인들은 위 주택의 이삿짐을 91.4.20 반출하였다는 증거자료로서 경기도 미금시 OOO동 OOO 소재 OOO화물운송의 화물운송 알선대장을 제시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주택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거주장소를 말하는 전출·퇴거 또는 이사는 생활의 근거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 바, 전시법령 및 사실관계를 모아 보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관할동사무소가 거주사실과 주민등록의 일치여부를 조사할 당시부터 이미 생활의 근거지를 위 OOO동으로 사실상 이전한 것으로 보이고, 만약 청구인 주장대로 세간을 91.4.20 옮겼다 하더라도 그 세간은 주거를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이므로 세간살이의 반출일이 주거 이전일과 반드시 일치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들의 직장이 OOO의 경우 서울특별시 OOO로에 그리고 OOO의 경우 같은시 OOO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이와 가까운 OOO동의 본가를 제쳐두고 이보다 훨씬 더 먼 거리인 경기도 구리시 소재 쟁점주택에서 미혼여성인 청구인들이 출퇴근하였다는 사실이 설득력 있게 설명되지 못하는 점등을 고려할 때 위 말소기간 동안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에 비거주한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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