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① 장애인자동차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에 청구인의 어머니(청각장애 3급)가 농지원부 및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대분가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처분청의 감면 준수사항 고지 및 절차적 적법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177 | 지방 | 2018-04-1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177 (2018. 4. 1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① 청구인은 어머니의 조합원자격 유지를 위한 분가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② 청구인은 추징사유 등을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안내하지 않고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적법절차를 무시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추징사유 안내는 단순한 행정서비스 차원에 불과하여 이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지 않았다거나 더 나아가 안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과처분의 절차적 하자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2.2. 승용자동차 OOO(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을 청구인의 어머니 OOO(청각장애 3급)과 공동명의(지분 각 50%)로 취득한 후 2017.2.7. 장애인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으로 등록하면서 취득세 등 OOO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자동차의 공동명의자인 청구인의 모 OOO이 자동차 등록일(2017.2.7.)로부터 1년 이내인 2017.10.26.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11.15.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세대 분가일부터 30일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7.11.21. 처분청을 방문하여 취득세 등 OOO을 신고하고 2017.11.22. 납부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2017.11.29.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1.30.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공동명의자인 어머니와 세대를 분가한 것은 2017.10.17. 동장으로부터 농지자격 미달자에 대한 정비계획 통보서를 받고 농지원부와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고향 주소지로 어머니를 세대 분가한 것이며, 2017.2.2.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2017.10.26. 세대를 분가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규정을 알지 못하고 남은 4개월을 채우지 못한 것은 고의가 아니다.

(2) 청구인은 ① ‘지방세 감면결정 통지 및 의무사항 준수 안내문’을 청구인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였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11.15.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유선으로만 위 사항을 전달받았고 쟁점자동차를 취득할 당시에는 받지 못하였다. 처분청이 위 안내문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여 누가 수령했는지 입증하지 못하는 것은 처분청의 잘못이라 하겠다.

② 처분청이 ‘차량취득세 신고납부 겸 세액신고서’에 청구인의 서명날인을 받으려고 출석을 강요하는 것은 위법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우편발송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하여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아니하였으며, 담당 공무원은 조사권 남용금지를 위반하면서 서명날인을 받기 위하여 처분청에 의무적으로 출석하라고 하여 세금을 내지 않아 강제집행을 당하는 죄인처럼 출석하여 세액신고서에 서명 날인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법률이 정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이다.

③ 조세불복제도가 있는 것은 억울한 세금이 남세의무자에게 고지되기 전에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과세의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감면 받은 취득세를 내라고 강요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당한 법 집행절차를 무시한 행위이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감면 의무사항 준수에 대하여 장애인들이 이 법률을 알지 못하고 있거나 고지 받지 못해서 감면세액이 추징되는 사례가 매번 발생하고 있음에도 법과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감면 대상에게만 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라고 떠넘기는 것은 「장애인복지법」이 추구하는 법의 정신과 목적에 맞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여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어머니의 농지원부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고향 주소지로 어머니를 세대 분가한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서 세대 분가의 ‘부득이한 사유’를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것은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거나 동거 가족이 혼인, 해외이민 등 법·제도적으로 또는 사회통념상 불가피하게 세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어머니가 쟁점자동차 등록일(2017.2.7.)부터 1년 이내인 2017.10.26. OOO으로 세대를 분가한 것이 농지원부 및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사회통념상 불가피한 경우이거나 불가항력적인 외부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향후 청구인 또는 청구인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의적으로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한 세대 분가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① 쟁점자동차의 감면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고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017.2.7. OOO구청에서 쟁점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받음에 있어 청구인이 직접 감면신청하지 않고 등록대행업체OOO에 위임하여 처리한 사실이 「차량 취득세 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한편 감면신청서 하단에 “장애인·국가유공자가 감면 받은 경우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차량취득세가 추징되며, 추징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는 안내문을 기재하여 감면신청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에서는 2017.3.2. 청구인에게 별도로 감면 의무 준수사항이 상세히 기재된 「지방세 감면통지 및 의무사항 준수 안내문」(관련공문 세무2과-4703호, 2017.3.2.)을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하여 안내한바 있다. 감면 안내문은 처분청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감면 추징요건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감면안내문을 받아보지 못하였다는 이유가 감면 추징요건 성립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발송한「지방세 감면통지 및 의무사항 준수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청구인은 처분청에서「차량취득세 신고납부 겸 세액신고서」에 서명날인을 받기위하여 출석을 강요하는 등 적법한 과세절차를 위반하고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 의무가 부여된 세목이며, 특히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추징대상이 된 경우로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 스스로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처분청에서는 2017.11.15. 감면 적정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과정에서 청구인의 감면차량이 1년 이내에 세대 분가로 인하여 추징대상임을 확인하였고, 아직 그 사유발생일(2017.10.26. 세대분가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지 않았기에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청구인에게 추징사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도록 안내한 것이므로 부당한 출석요구가 아니라 취득신고에 따르는 적법한 절차라 하겠다.

③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초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세대 분가에 의한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기한 내에 처분청을 방문하여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별도의 과세예고통지 절차가 필요치 않은 사안이므로 이 건 취득세 신고납부에는 달리 절차에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장애인자동차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에 청구인의 어머니(청각장애 3급)가 농지원부 및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대분가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처분청의 감면 준수사항 고지 및 절차적 적법성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0조 [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 [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7.2.2. 어머니(OOO청각장애 3급)와 쟁점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하고, 2017.2.7. OOO구청에서 대리인OOO으로 하여금 쟁점자동차 취득세 비과세 및 감면신청서를 작성하고 장애인용 자동차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7.3.2. 「지방세 감면결정 통지 및 의무사항 준수 안내문」을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OOO동장이 2017.10.17. 보낸 자격미달자에 대한 정비계획 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어머니 OOO의 농지원부에 등록된 농지에 대하여 기한 내에 신고된 추가 경작농지가 없을 경우 자격미달자로서 직권으로 농지원부를 폐쇄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다.

(라)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쟁점자동차의 공동명의자 청구인의 어머니 OOO이 2017.10.26. OOO으로 세대 분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2017.11.15. 청구인에게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였기에 세대 분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유선으로 안내하였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바) 청구인은 2017.11.21. 처분청을 방문하여 기 감면된 취득세 등 OOO을 신고하고 2017.11.22. 납부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7.11.29.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에 대하여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1.30. 기각하는 결정통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어머니의 농지원부 및 조합원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분가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라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는 위 조항이 예시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어머니가 농지원부 및 조합원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사유로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취득세는 신고ㆍ납부 방식의 세목이라 추징 규정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점, 쟁점자동차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7.10.26.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분가한 것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감면 의무사항 준수 안내문을 등기로 발송해야 한다거나 담당공무원이 유선으로 출석을 강요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는 등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으로 감면 의무사항 준수 안내문은 처분청의 행정서비스 제공 차원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및 감면신청서를 대리인OOO을 통하여 신고하였고 감면신청서에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분가한 경우 추징사유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는 점, 감면받은 취득세 등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이 스스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신고하도록 한 것은 신고를 강요한 것이라기보다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한 것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추징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과세예고통지 절차가 필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는데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