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3.27 2020고정6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실 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문발행업을 운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9.부터 2019. 2. 28.까지 편집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년 7월부터 2019년 2월까지의 임금 합계 2,000만 원, 퇴직금 13,068,49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해당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