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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14 2016구합9770
사업정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B, D동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4. 29.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위반(성능ㆍ상태점검기록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제66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사업정지기간을 2016. 5. 4.부터 2016. 5. 18.까지로 한 사업정지명령을 하였다.

다. 원고의 직원은 2016. 5. 2. 원고 명의로 2016. 4. 26. 명의이전등록이 마쳐진 BMW 520d xDrive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사진을 중고자동차사이버매장 인터넷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는 ’보배드림‘에 보냈고, 2016. 5. 4. ’보배드림‘에 광고비를 지불하였으며,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물광고가 같은 날 이 사건 사이트에 게시되었다. 라.

피고는 2016. 9. 9. 원고에게 사업정지기간 중 사업을 경영하였음을 이유로 자동차관리법 제66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취소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9. 20. 위 등록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1. 14. 위 등록취소 처분을 1개월의 사업정지명령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6. 12. 19. 원고에 대하여 위 재결 결과에 따라 사업정지기간을 2016. 12. 29.부터 2017. 1. 27.까지로 하는 30일의 사업정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 8, 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운영하는 자동차매매업은 5명의 직원이 있고 각 직원은 독립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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