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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0 2017가단14570
추심금및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 C는 피고 주식회사 D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결론 청구 모두 인용(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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