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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147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화장품 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 헬스장은 수익률이 매우 좋으니 같이 헬스장을 운영하자, 헬스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내가 부담할 테니, 헬스장 설립에 필요한 초기 자금은 네 가 투자해 달라 “라고 제안한 후 피해 자로부터 헬스장 설립 명목으로 자금을 투자 받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3. 9. 27.부터 2013. 11. 21.까지 피해 자로부터 헬스장 설립자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F) 로 8,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5,5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개인 카드대금 결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에 대한 2016. 5. 10. 자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 성립을 부인한 부분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C 의 진술 기재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입금 내역서, 각 문자 메시지, 확인 서, 사업자등록증, 각 계좌거래 내역서, 세금 납부 내역, 급여 정산 표, 사업소득지급 대장, 카드사용 내역, 보통예금거래 명세표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용도를 유지하기 위해 카드대금과 업무추진 비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승낙을 얻었다고

주장 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이와 배치되고, 다른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이 사건의 정황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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