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외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2753 | 소득 | 2006-06-15
[사건번호]

국심2005서2753 (2006.06.1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 토지상 임야면적은 청구인의 아들이 무상사용하였다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 지분면적을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서 차감하지 않은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4.9.5. 청구인에게 한 1999년귀속종합소득세 46,176,640원, 2000년귀속 종합소득세 42,669,190원, 2001년귀속 종합소득세 27,482,600원, 2002년귀속 종합소득세 20,563,420원, 2003년귀속종합소득세 18,063,860원의 부과처분은 OOOOO OOO OO OOOOO 대지 2661.8㎡에서 임야상태인 752.6㎡중 청구인 지분 622.5㎡에 해당되는 부분은 무상사용수익자산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64.7.3. OOOOO OOO OO OOOOO 대지 266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1996.1.8. 청구인의 아들인 김OO에게 460/2661.8 지분을 증여하였고, 김OO은 1989.10.21 쟁점토지에 지상2층 지하1층의 상가건물(연적 827.76㎡)을 신축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해왔으며, 청구인의 다른 아들인 김OO이 1993.7.20 쟁점토지상의 다른 지상2층 지하1층의 상가건물(연면적 823.68㎡)을 매매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처분청은 위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토지중의 청구인 지분인 2201.8㎡를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김OO과 청구외 김OO이 무상사용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41조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2005.9.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9년귀속 46,176,640원, 2000년귀속 42,669,190원, 2001년귀속 27,482,600원, 2002년 귀속 20,563,420원, 2003년 귀속 18,063,86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5.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총 면적 2,661.8㎡ 중 1,888.2㎡만 무상사용되었을 뿐으로, 임야로 사용된 752.6㎡와 도로로 사용된 21㎡중 청구인 지분 639.8㎡(임야 622.5㎡, 도로 17.3㎡)에 상당하는 종합소득세액은 감액되어야 하고, 특히, 임야의 경우 임대한 상가가 대부분 창고형 업종과 공장성격의 용도로 사용되어 임야면적부분이 상가의 부수토지로서는 전혀 활용가치가 없고 실제 사용하지도 않았으므로 무상사용이익 계산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지적측량성과도는 양도일 이후에 측량한 것으로 측량일 현재 아파트 기반공사중에 작성된 것이고, 분할측량경계선은 청구인이 지정한 선으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임야로 이용되었다는 부분은 담장에 의하여 구분되어 있지도 않은 상가의 부수토지이고, 청구인외 김OO의 상가 부수토지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상가의 부수토지로 판단되며, 도로로 이용되었다는 21㎡는 김OO 소유의 상가건물 부수토지에 해당되고 상가이용 편의를 위한 사도라고 판단되어 청구인의 지분 17.3㎡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무상사용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하여 임야부분과 도로부분을 무상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 6. (생 략)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 5. (생 략)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④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64.7.3. 쟁점토지 2661.8㎡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1996.1.8.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김OO에게 460/2661.8의 지분을 증여하였고, 청구인의 아들 김OO이 1989.10.21 쟁점토지에 지상2층 지하1층의 상가건물(연면적 827.76㎡)을 신축·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의 다른 아들 김OO이 1993.7.20 쟁점토지 위에 소재한 지상2층 지하1층의 상가건물(연면적 823.68㎡)을 매매취득하였고, 2004.2.25 청구인 및 김OO이 소유한 쟁점토지 전체 2,661.8㎡ 및 위 지상에 김OO 및 김OO이 소유한 건물을 주식회사 OOOOO에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위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토지중 청구인 지분 2201.8㎡를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김OO과 청구외 김OO이 무상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41조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부과제척기간내 과세기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였음이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귀속

면적

(㎡)

공시

지가

자산가액

할인율

적용

일수

이자율

(%)

수입

금액

표준

소득율

소득

금액

99년

2,201.8

982

2,164,131

50%

89

9.0

85,112

70.0

59,579

276

7.5

00년

1,050

2,315,040

50%

365

5.8

86,814

70.0

60,769

01년

1,030

2,271,974

50%

365

5.8

65,887

66.5

43,815

02년

1,070

2,361,276

50%

86

5.8

57,647

76.6

44,159

279

4.6

03년

1,340

2,958,452

50%

87

4.6

63,548

66.5

42,252

278

4.2

609,573

250,574

(3)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 김OO 등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은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감액을 주장하면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2661.8㎡)가 도로(공도)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587번지와 같은 동 595번지와 연접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지상 상가건물은 동 도로와 연접하여 동남방향으로 건축되어 있었으며 동 건물의 후면부인 북서방향으로 쟁점토지의 일부면적이 주차용 면적으로 사용되었고 그 주차면적의 북서방향의 일부면적은 임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쟁점토지는 건물의 정착면적과 일부의 주차용면적을 제외하고는 큰 나무만이 무성한 임야〔쟁점토지의 북서방향으로 연접된 토지(양천구 목동 946-4)도 임야로서 쟁점토지의 북서방향 상당면적의 토지는 사실상 연접된 임야의 연장선임〕라고 주장한다. 또한, 쟁점토지가 주차장과 임야로 사용되고 있는 현황은 청구인이 2003.10월에 촬영한 사진에 의하여 그 일단면이 확인되고 있고, 동 사진에서 확인되듯이 나무들은 잘 가꿔진 정원수 등이 결코 아닌 일반 임야의 임목이며, 쟁점토지가 일반주택가의 끝자락인 산밑의 후미진 장소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인의 통행은 거의 없던 곳이고, 임차인의 상가사용용도도 무역회사 사무실·소금창고·도로표지판 등 제작장소·삼성A/S콜센타·주류도매상의 주류창고·독서실 등으로 사용되었던 바, 이들 대부분이 창고형 업종이나 공장성격의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 일반고객을 상대로 장사를 할 곳은 아니었으므로 쟁점토지 중 임야사용면적부분은 활용가치가 전혀 없었고 실제 사용하지도 않았으며, 2004.6.1. 촬영되어 서울시가 보관하고 있는 항공사진에서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황이 유지되었다는 주장이고, 2003.10.27에 쟁점토지의 주차장 및 임야의 일부분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임야면적 산정을 위하여 동일토목측량설계사무소(소장 : 박광일)에 요청하였고, 동일토목측량설계사무소는 경계점좌표등록부(2005.7.15 양천구청장 발행)·지적도(2005.7.15 OO구청장 발행)·서울시 발행 항공사진(2004.6.1 항공촬영)을 근거로 하여 측량성과도를 작성하였으며, 동 측량성과도상에는 임야면적이 752㎡로 나타나고 있다.

(4) 국세청 통합전산망자료상 쟁점토지상에서 청구인의 아들 김OO 등이 임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보일러수리·전산제품소매·전자제품소매·전자제품 수리(삼성A/S콜센타)·가정용철물 소매·소주방·주방용품소매점·무역상사·꽃집·한국노총조합 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도로의 경우에는 임야와 달리 김OO 등이 소유한 부동산의 임대목적에 사용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쟁점토지상의 임야면적의 경우 배후 야산의 임야와 연결되어 있고 평탄한 토지가 아닌 점과 쟁점건물 임대현황을 볼 때 임야면적까지 청구인의 아들 김OO 등이 무상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임야면적 해당분중 청구인 지분면적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무상사용수익자산에서 차감하여 이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6월 15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국세심판관 이 영 우

허 병 우

이 상 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