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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12734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1.부터 2019. 9. 30.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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