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전3530 | 양도 | 2017-11-2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전3530 (2017. 11. 27.)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주장하는 날에 쟁점토지가 양도되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매매계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양도당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도 나타나지 아니하며, 소유권이전등기도 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인 스스로 xx.x.xx.을 쟁점토지 양도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이행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등기부상 접수일인 xx.x.xx.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7.13. OOO 답 1,0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 2016.3.14. OOO의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OOO에게 낙찰가 OOO원에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16.5.30.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인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 OOO원 전액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세액감면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2017.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4. 이의신청을 거쳐 2017.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7.13.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6.10.13. OOO에게 양도대가 OOO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일은 2006.10.13.이다.

(가)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대금 OOO원을 2006.10.13. 수령하였고, 같은 날 금융기관 차입금 원리금과 중도상환수수료 합계 OOO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OOO원을 청구인 명의 OOO계좌로 송금OOO받았다. 송금인이 OOO가 아닌 OOO로 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은 양도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족할 뿐이어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6.10.12. 인감증명서 4부를 발급받아 양수인에게 교부하였고, 양수인은 이를 이용하여 OOO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근저당권 설정사실과 그 목적을 알지 못하였다. 위 근저당권은 잔금일인 2006.10.13. 말소되어 2006.10.13.이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라는 간접증거로 볼 수 있다.

(다)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는 양도인인 청구인과 양수인인 OOO 모두 분실한 상태이나, OOO는 2017.6.20.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OOO와의 통화(2017.7.4.)를 통해 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맞지만 그 역시 쟁점토지의 거래내용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없고, 토지를 취득한 자는 별도로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라) 「소득세법」제98조「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은 2016.3.14.이나 대금청산일은 2006.10.13.이므로 이를 양도일로 보아야 하고, 2014.5.31.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나. 처분청 의견

잔금청산에 대한 입증은 기본적으로 매매계약서를 기초로 하여, 이에 대한 보충서류로 대금지급 한 금융거래 내역 등이 있어야 하나, 매매계약서가 없으므로 잔금전체가 청산되었는지 알 수는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매매계약의 당사자 양수인이라는 명의자 OOO와 금융거래 자료상 입금인이 다른 점OOO 등에 의하여 제출한 증빙은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2006.10.13.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부과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 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면서 2017.2.14.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기각결정 이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2006.10.13.이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7년이 도과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청구이유를 변경하여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2006.10.13.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2006.10.13.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내역OOO과 2016.10.13. OOO이 청구인 금융계좌로 OOO원이 송금된 통장사본OOO을 제출하였다.

(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거래사실확인서(작성자 : OOO, 2017.6.20.) 사본에 의하면 OOO는 청구인에게 2006.10.13. 쟁점토지 양도대가의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OOO와의 전화통화(2017.6.21.)를 녹취하여 그 녹취록을 제출하였고, 녹취록에 의하면 OOO는 농지를 직접 취득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 농지를 매입하고 관련 허가가 나면 건설사( OOO)에서 이를 매입하는 것으로 중간에 토지 취득작업을 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인감증명자료제공내역OOO에 의하면 2006.10.12.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4통 발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2006.10.13.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사실을 입증할 매매계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양도당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도 나타나지 아니하며, 소유권이전등기도 되어 있지 않은 점과 매수인에 대해 등기이전청구권을 행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1회에 양도대가 전액이 지급된 것이라고 하나, 통상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않은 점, 2006.10.13.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합계 OOO원이 차입금상환입금된 사실만으로는 그 원인관계가 쟁점토지 매매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송금인 명의가 양수인이 아니라 제3자인 OOO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인지가 불분명하며, 매수자가 농지취득자격 및 관련 토지거래허가 등을 갖추기까지 유동적 무효 상태일 가능성이 있어 청구인 주장과 같이 위 금액이 매매대금이라 하더라도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청구인 스스로 2016.3.14.를 쟁점토지 양도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사실로 보아 등기부상 소유권이 이전된 2016.3.14.를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