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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1 2017노23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5~11 쪽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를 뒷받침하는 사정들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당 심에서의 주장과 제출 자료들 및 당 심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나 벌금보다 무거운 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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