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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2 2020고정179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3. 6. 10:1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병원’ 의 출입구에서, 코로나 19 관련 출입통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D( 남, 45세 )으로부터 발열정도 및 인적 사항 등 체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하자, 이에 화가 나 “ 너 왜 그러냐,

내가 여기 한 두 번 오느냐,

원장을 만나게 해 달라 ”며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출입통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병원 출입을 거부 당하게 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 사진 [ 피고 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폭행의 태양, 폭행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모순점이 없다.

목격자 E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과 뺨을 때리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E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판시 제 2 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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