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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여처분한 쟁점금액이 손금추인된 부외원가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2180 | 소득 | 2012-06-1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중2180 (2012.06.14)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금액이 쟁점부외원가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3.20. OOO 360-6에서 설립된 주식회사 OOO종합건설(이하 “OOO종건”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OOO종건은 2007.6.30. 건축주 이OOO 외 7인(이하 “건축주”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읍 가곡리 139-4 및 135-6에 ‘OOO빌리지’라는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시공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10.7.9.부터 2010. 10.29.까지의 기간동안 OOO종건에 대하여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OOO종건이 2007~2009사업연도에 신고한 공사원가 OOO원 중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OOO원 및 증빙이 없는 가공액 OOO원(2009사업연도에 계상,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합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나머지 OOO원과 부외원가 OOO원(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 이하 “쟁점부외원가”라 한다)의 합계 OOO원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0.12.1. 쟁점금액에 대하여 OOO종건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과 동시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에 의거 OOO종건의 무재산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직접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2011.3.8.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건축주로부터 쟁점공사의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2007~2009사업연도에 실제 지출하였으나 각 사업연도 신고시 적격증빙을 맞추지 못하여 비용으로 계상하지 못한 약 OOO원의 80%에 상당하는 쟁점금액만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임의로 계정과목을 구분하여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며, 조사관청은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07~2009사업연도에 증빙에 의하여 그 지출내역이 확인되는 쟁점부외원가를 손금으로 추인한 바, 조사관청이2007~2008사업연도의 경우 OOO종건이 당초에 신고하지 아니한 공사원가를 적격증빙을 이유로 부외경비로 인정하였고, 2009사업연도에 당초 신고원가 중 일부는 가공매입으로 확정되었으나, 쟁점금액은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손금부인된 바, 쟁점금액이 실제로는 쟁점부외원가에 포함된 것이 사실이나, 경리직원의 업무미숙 및 부재로 각 사업연도의 장부에 계상하지 못하다가 2009.12.31. 임의로 일괄기장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한 것으로 그 귀속자가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서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할 것이 아니라, 같은 제1호 다목의 기타사외유출 또는 라목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사관청의 OOO종건에 대한 부외공사원가 조사(2010년 11월) 결과, OOO종건은 가공원가에 해당하는 실제 공사원가 OOO원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내역을 제시하였으나, OOO종건이 제출한 소명내역 중 거래처에서 확인된 공사금액인 쟁점부외원가에 대하여만 실제 공사원가로 인정한 사실이 있고, OOO종건이 2008~2009사업연도에 실제 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OOO원의 공사원가를 허위로 계상하였고, 2009사업연도에 쟁점금액을 지출증빙없이 외주공사비 등으로 허위로 계상하는 등 총 OOO원의 공사원가를 부당하게 손비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OOO종건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확인서(2010.9.14.)에서 쟁점금액이 실제 비용의 지출없이 임의로 경비를 과다계상한 사실을 확인한 반면, 심판청구에서는 쟁점금액이 가공원가가 아니라 쟁점부외원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바, 쟁점금액을 2007~2009사업연도에 가공원가로 확정된 OOO원에서 쟁점부외원가를 차감한 OOO원에 포함된 금액으로서 2009사업연도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를 귀속자로 하여 상여로 소득처분 후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쟁점금액이 손금추인된 부외원가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소득처분) 제1항은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사외에 유출되고 그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2009.12.31. 쟁점금액을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위한 결산과정에서 외주공사비 등의 공사원가로 장부에 일괄계상하였다는 주장이나, 계정과목을 임의로 구분한 장부상의 쟁점금액과 관련된 지출증빙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세무대리인)은 2012.4.25.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조사관청 조사시 2007~2009사업연도 공사원가 계상액 중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 확정된 OOO원에 대하여 장부상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전액 유보로 소득처분된 바, 2009사업연도에 장부에 일괄계상한 쟁점금액은 2007~2009사업연도에 계상하지 못하고 세무조사시 추인된 쟁점부외원가에 포함된 금액이라는 요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살피건대,「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대표자가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바(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OOO종건 스스로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적격증빙도 없이 임의로 계정과목을 구분하여 손비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잘못한 책임이 있는 반면, 쟁점금액이 쟁점부외원가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쟁점금액이 OOO종건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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