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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14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6. 전주시 덕진구 C 건물 106동 1401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아들이 호주로 유학을 갔는데 전셋집 구해 줄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억 원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 한 것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민사판결 문, 입금 확인 증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이 적용되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실상 남편의 보증으로 인한 빚을 숨기고 아들의 유학비용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전체 피해금액 등을 고려할 때 범행내용이 중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당부분은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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