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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夫)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3826 | 상증 | 1996-03-07
[사건번호]

국심1995경3826 (1996.03.07)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이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夫)로 부터 수증받아 그 자금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중 일부를 충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夫)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본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부(夫)인 청구외 OOO는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O외 7필지(이하 “쟁점외토지”라고 한다)의 양도대금의 일부인 1,145,240,000원을 청구인 명의의 OOOO은행 OOO 출장소 구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 입금한 사실이 있으며, 동 금액에서 청구인 명의로 ’90.8.17 취득한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OOO외 5필지(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의 취득자금의 일부인 332,176,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을 위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충당한 사실이 있다.

<쟁점토지 내역 >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취 득 일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OOO

임 야

1,877㎡

’90.8.17

〃 OOOOOOO

임 야

1,917㎡

〃 OOOOOOO

과 수 원

912㎡

〃 OOOOOOO

과 수 원

582㎡

〃 OOOOOOO

과 수 원

1,775㎡

〃 OOOOOOO

과 수 원

856㎡

합 계

7,919㎡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자금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夫)인 OOO가 청구인에게 현금증여(’90.6.25:184,076,000원, ’90.8.11:148,100,000원)한 것으로 보아 ’95.7.12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2건 190,296,720원 및 동 방위세 38,059,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17 심사청구를 거쳐 ’95.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본건 세액의 처분경위를 보면 경인지방국세청장이 95년 제1차 부동산투기조사시 청구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중 332,176,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인 OOO로부터 현금증여 받은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여 과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본건의 사실관계는 청구인의 남편인 OOO가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의 쟁점외토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자신이 재단이사장으로 있는 사회복지법인 OO보육원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동 법인의 형편상 매각하게 되자 이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고 그 대금을 결재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남편이 다만 청구인 명의로 OO보육원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고, 청구인이 실제 OO보육원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였거나 대금을 청구인 자금으로 결재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과는 전혀 무관하고 청구인의 명의만을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90.6.22 OOOO은행 OOO출장소의 청구인 계좌(OOOOOOOOOOOOOOO)에 입금된 1,145,240,000원은 청구인의 부(夫)인 OOO가 ’90.6.21 쟁점외토지를 OO산업개발(주)에 매도한 금액 중 일부로서 동 계좌에서 출금하여 ’90.6.25 184,076,000원, ’90.8.11 148,100,000원이 OOOO은행 OOO출장소의 쟁점토지의 양도자인 사회복지법인 OO보육원 계좌(OOOOOOOOOOOOOOO)에 쟁점토지의 대금으로 입금되었음이 경인지방국세청의 조사에 의거 명백히 확인되고 청구인도 이를 조사시에 확인한 사실이 있는바, 처분청이 이건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夫)인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본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본건은 ① 청구인의 남편 OOO 소유의 쟁점외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1,145,240,000원이 ’90.6.22 OOOO은행 OOO출장소의 청구인계좌(OOOOOOOOOOOOOOO)에 입금된 사실 ② 위의 금액 중 ’90.6.25과 ’90.8.11 두차례에 걸쳐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 단순히 명의만 청구인으로 한 것으로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바,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夫)인 OOO로부터 수증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95.4.14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

둘째,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90.7.18 매매를 취득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명의신탁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정황도 발견할 수 없다.

셋째, 쟁점토지의 취득당시(’90.8.17)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夫) OOO는 각각 재단법인 OO보육원의 원장과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음이 청구인의 재직증명서와 동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모르는 사이에 청구인의 부(夫)인 OOO가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이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夫)인 OOO로 부터 수증받아 그 자금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중 일부를 충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夫)인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본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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