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중2629 | 양도 | 1992-02-07
[사건번호]

국심1991중2629 (1992.02.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금융자료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 실지양도가액 15,000,000원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참조결정]

국심1991서11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 OOOOO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 OOOO OO OOOO(대지 27.36㎡, 건물 30.7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12.27 청구외 OOO에 매도한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정기한 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1.3.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178,540원 및 동 방위세 1,635,70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 대한 채권 15,000,000원(청구인 6,000,000원, OOO 6,000,000원, OOO 3,000,000원)을 확보하기 위해 청구외 OOO 및 OOO의 채권 9,000,000원을 대신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이를 1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교환에 대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위 신고 기한(90.5.31)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실지거래가액이 진실된 것인 지의 여부를 심리하기에 앞서 이 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결정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소정의 신고 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도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동지 국심 91서1181 외 다수, 대법원 판결 88누11032외 다수).

다. 다만,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하면 19,041,726원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15,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면 이 건 처분이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 할 것이므로 위 양도가액 15,000,000원이 진실한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양수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 실지양도가액 15,000,000원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