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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국외법인주식의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하여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4635 | 양도 | 2013-06-2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4635 (2013.06.2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1993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설립ㆍ인수한 국내의 ㈜**산업, **스페셜캐미칼스**㈜, F** 등의 대표자로 재직하였고, 현재도 코스닥 상장기업인 ***이앤이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2004년부터 쟁점국외주식의 양도일이 속한 2007년까지의 국내평균체류일수가 220일로 국외평균체류일수 145일보다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국외이주신고 이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 OOOOOOOOOOOO-OOOO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다가 2004.6.24. 국외(캐나다)로 이주신고한 사람으로, 2006.8.8.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OOO(1997.6.10. 설립되어 2002.7.30. 코스닥에 상장되었으며, 주업종은 냉방시스템 및 나노섬유 제조업 영위법인으로, 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나노섬유(nano fiber)를 상업화할 목적으로 2004.6.3. 미국에 OOO(이하 “OOO”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나노섬유제품 생산을 위하여 2004.11.2. 필리핀에 OOOOOOO OOOOOOOOOO OOOOO, OOOOO(이하 “OOO”라 한다)을 설립하였으며, 기업재편성목적으로 2007.4.12. 홍콩에 OOO(이하 “OOO”라 한다)을 설립한 뒤, 2007.5.18. 청구인이 보유한 OOO 주식OO,OOO,OOO주를 OOO에 현물출자하고 OOO 주식 OOO주를 교환취득하였으나 「소득세법」제118조의2에 규정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양도일 현재 국내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등을 둔 거주자)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는 무신고하고,

2008.10.21. 청구인이 보유한 OOO주식 중 OOO주(이하 “쟁점국외주식”이라 한다)를 OOO에 주식교환방식으로 양도하고 2009.2.27.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처분청은 쟁점국외주식의 취득가액이 과다신고되었다는 사유로 2012.1.11. 청구인에게200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이 쟁점국외주식의 양도일까지 국내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것이 아니므로 쟁점국외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음을 이유로 2012.5.31. 처분청에 청구인이 납부한 200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이하 “쟁점경정청구”라 한다)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거주자로서 쟁점국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2012.7.26. 청구인에게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거주자 여부는 한-캐나다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바, 나노섬유기술을 갖고 있는 청구인은 이를 글로벌 사업화할 목적으로 캐나다로 가족동반 해외이주하여 가족 모두가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서 함께 살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등 캐나다가 생활의 주된 근거지 및 항구적 주거지이다.

(2) 또한, 2004년 6월 미국에 OOO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2005.1.7.청구인과 배우자가 캐나다에 법인OOO을 설립하여대표이사로 각각 재직하였으므로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도 캐나다이며, OOO의 나노섬유사업 확대목적으로 국내에 나노섬유 판매회사인 ㈜OOO(이하 “OOO”라 한다)를 설립하여 2005년 4월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OOO에 종속된 관련기업으로서 업무의 중요도 등으로 보아 OOO에 휠씬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며, OOOOOO는 OOO와 주식교환으로 OOO의 관련회사가 된 법인이다.

(3) 쟁점국외주식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일 당시 거주자로서 국내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에게 있는 것인바, 적어도 2005년 1월부터 2007년 3월까지의 청구인 가족 소유재산은 캐나다 주택과 캐나다 법인OOO의 주식 100% 및 미국의 OOO 주식이 있고, 국내에는 아파트 1채뿐이므로 청구인의 직업 및 자산상태로 비추어 보아도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비거주자가 분명하므로 쟁점국외주식의 양도 당시까지 국내에 계속하여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었다고 할 수 없어 쟁점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3∼2008년 동안 국내에 체류일수가 평균 229일이며 국외체류도 대부분 국내의 법인 운영과 관련한 해외출장으로 인한 기간으로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인 「소득세법」제1조 제1항에 따른 거주자이다.

(2) 또한, 청구인은 주민등록말소시점인 2006.6.5.까지 국내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었고 이후 2006.9.11.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 거소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OOO 및 OOO는 국내법인인 OOO가 중점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나노섬유사업을 상업화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거나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 양도당시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로서 쟁점국외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바, 쟁점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국외법인주식의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하여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제118조의2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18조의3 (양도가액) 제1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산(이하 이 절에서 “국외자산”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이하 단서 생략)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3) 한-캐나다 조세조약 (발효일 2006.12.18.)

제4조 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거소·본점이나 주사무소, 관리 장소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기준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인 그리고 동 체약국 및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 자치단체 또는 그러한 동 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기관을 포함한다. 그러나, 동 체약국을 원천으로 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 의무를 지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가진 국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체약국 어느 한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 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를 통해 동 인의 지위 및 이 협약의 적용을 결정한다.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이 협약에 따른 혜택을 향유하는 목적 상 동 인은 양 체약국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도 간주되지 아니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4년 6월, 청구인의 가족들은 2000년 12월 캐나다로 출국하여 2004.8.24. 가족 모두 영주권을, 그 후 배우자와 자녀는 시민권을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은 2006.9.11.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외이주신고 이전에 거주하던 아파트OOO를 재외국민 국내거소로 신고하였다(아래 <표1> 참조).

(나) 또한, 청구인은 국내(서울)와 해외(캐나다)에 각각 한 채씩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주택은 국외이주신고 이전에 청구인이 거주하던 곳으로 국외이주신고 이후에는 청구인의 노모가 거주하고 있으며 국내체류 중에는 청구인이 이용하고 있고, 배우자와 자녀들은 캐나다주택에서 거주(생활)하고 있다.

(다)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국내 법인설립 및 운영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라) 청구인은 2003년 이전부터 2009년까지 OOO 등의 대표이사로 급여를 지급받았고, 국내에 아파트,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다(아래 <표3>, <표4> 참조).

(마) 청구인의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국내·국외체류일수는 아래 <표5>와 같으며, 국외이주신고(2004.6.24.) 이후의 국내·국외체류내역은 <표6>과 같다(출입국 상세내역은 별지 참조).

(바) 청구인은 보유하던 홍콩법인 OOO의 주식 OOO주(쟁점국외주식)를 2008.10.21. 국내법인인 OOO에 OOO원에 양도한 후 2009.2.27. 처분청에 쟁점국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국외주식의 취득가액이 과다계상되었음을 확인하여 2012.1.1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08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국외주식의 양도일까지 국내에 5년 이상 계속 주소또는 거소를 둔 것은 아니므로 비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착오로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2012.5.31. 처분청에 쟁점경정청구를 하였다.

(사) 처분청은, 2004.6.24. 국외이주신고한 청구인이 2006.9.11. 이주하기 전 주소지를 국내 거소로 신고하여 2008년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절반 이상을 국내에 거주하였으며, OOO 등 국내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므로 청구인을 쟁점국외주식의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2) 청구인은 캐나다 여권,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시민권 인증서(배우자), 재직증명서(배우자), 캐나다법인OOO 설립서류 등을 제시하였고, 주요 주장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거주자의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근거 조항인 「소득세법」제118조의2 제1항은, 그 과세요건으로 단순히 양도인이 거주자일 것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양도일을 기준으로 그 전 5년이 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둘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비록 한국에 아파트OOO를 소유하고 있지만 이 건 아파트는 노모의 거주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주택은 캐나다에 소재하고 있으며, 배우자 및 자녀들 모두 캐나다 시민권 및 영주권을 취득하여 항시 거주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국내법인들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급여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OOO은 2000.12.29. 대표이사 사임 이후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OOO㈜는 2004년 11월까지만 근무하였으며, 2004년 6월부터 2008년 1월까지 미국 OOO에서 근무하였고,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는 홍콩 OOO에서 근무하였으며, 2005년 4월부터 2009년 2월까지는 내국법인의 OOO에서 근무하였고, 2007년 4월부터는 내국법인인 OOO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나, OOO가 OOO에 종속된 관련기업으로서 업무의 중요도가 OOO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며, OOO도 OOO와 주식교환으로 OOO의 관련회사가 된 법인이며, 청구인의 처와 자녀가 캐나다에 직장·학교에 근무·재학하는 등 청구인 가족의 생활터전은 캐나다라고 할 것이다.

(다) 외국법인과 내국법인의 설립 및 인수경위, 목적, 자금조달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외국법인인 OOO와 OOO는 청구인의 나노섬유사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회사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결코 명목상의 회사로 볼 수 없다.

(라) 위와 같이 청구인은 캐나다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고, 캐나다가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에 해당하는 반면, 대한민국은 글로벌 사업처 중 일부로서 사업관계상 드나들었을 뿐이고, 국내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도 없으며, 2010년 이전까지는 그 직업 및 자산 상태로 보아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청구인을 거주자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마) 특히, 청구인은 2005년 1월부터 2007년 3월까지의 청구인 가족 소유재산은 캐나다 주택과 캐나다 법인 주식 및 미국 OOO 주식이 있으며, 한국에는 아파트 1채만이 있을 뿐이어서, 국내 비거주자가 분명하므로 쟁점국외주식 양도일(2008.10.21.)까지 국내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 또는 거소를 두었다고 할 수 없어 쟁점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4.6.24. 국외이주한 비거주자로 쟁점국외주식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국외이주하기 전인 1993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설립·인수한 국내의 ㈜OOO, OOO㈜, OOO 등의대표자로 재직하였고, 현재도 코스닥 상장기업인 OOO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2003.6.9. 가족 및 모친과 함께 OOO로 전입하고 청구인이 배우자와 자녀를 동반하여 2004.6.24. 국외이주신고하고 2006.6.5. 이민출국을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지만 ① 청구인의 모친은 동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도 국외이주신고 이후 국내에 체류할 때는 동 아파트를 주거지로 삼고 있는 점(2006.9.11. 국내거소로 신고하였다), ②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의 국외이주신고일 이후의 청구인에 대한 출입국 기록(위의 <표5>,<표6> 참조)을 보면 2004.6.29. 독일로 출국하여 3일 뒤인 2004.7.2. 입국하는 등 그 해 12월말까지 42회에 걸쳐 출국 및 입국하고 총 191일(2004.6.24.~2004.12.31.) 중 국내에서 138일, 국외에서 53일(출입국 기록의 출국목적지 국가를 기준하면 캐나다, 일본 등 9개국)을 각각 체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2004년부터 쟁점국외주식의 양도일이 속한 2008년까지의 국내체류일수가 182일에서 273일로 평균 230일이나 국외체류일수는 93일에서 183일로 평균 135일에 불과한 점, 청구인도 쟁점국외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국내 거주자로서 자진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국외이주신고 이전부터 쟁점국외주식의 양도일 이후인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비거주자가 아닌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위와 같은 이유로 한-캐나다조세조약(제4조 제2항 가목)에 따른 항구적 주거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도 캐나다가 아닌 국내로 판단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국외주식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로 보아 쟁점국외주식의 양도소득에대한 청구인의 쟁점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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