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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517687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66,741원 및 그중 39,173,561원에 대하여 2019. 5. 16.부터 2019. 8. 7.까지는 연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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