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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8가단522430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9,122,753원 및 그중 154,569,738원에 대하여 2019. 1. 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 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시행령 개정으로 2019. 6. 1. 전에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사건의 지연손해금 이율은 2019. 5. 31.까지만 연 15%를 적용하고 그다음 날부터는 연 12%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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