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1 2018가단222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