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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가단7307
임대차 관계 해지에 따른 명도(퇴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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