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527383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03.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 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03.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 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