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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0564 | 양도 | 2010-04-09
[사건번호]

조심2010서0564 (2010.04.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여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9.12. OOOOO OOO OOO OOOOOOO 대지 및 주택을 취득, 주택을 멸실한 후 같은 소재지에 2003.2.17. 다세대주택 10호를 신축하여 그 중 9호(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임대하고 1호(201호로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서 거주하다가 2007.12.11.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쟁점주택이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이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2009.8.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62,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제2항에서 5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위 요건을 충족한 쟁점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은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제2항은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을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인 바, 쟁점임대주택은 2003.2.17. 신축된 주택으로서 2000.12.31. 이후 임대를 개시하여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률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97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법 제9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한 지번상에 상가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의 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필요경비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 “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1998. 12. 31. 개정)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것

5.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단서 생략)

나.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제167조의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제1항 제1호는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국민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을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3.2.17. 쟁점임대주택을 신축하여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였고, 2007.12.11.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관련 법률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임대주택은2000.12.31. 이후에 신축되고 임대를 개시하였고, 쟁점주택 양도시까지 5년 이상 임대하지도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양도소득세를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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