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7.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입찰법정에서, 위 법원 E 경매 사건의 경매 목적물인 대구 달서구 F건물 103동 701호를 경락받아 줄 것을 G으로부터 의뢰받고, 경매사건 기록 등을 열람한 후 위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위 G에게 입찰가액을 제시하여 주고 그에 따라 입찰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입찰표의 명의인을 위 G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경매과정에 관여하여 위 G에게 위 부동산을 218,983,000원에 경락받도록 하여 주고 위 G으로부터 그 수수료 명목으로 3,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회에 걸쳐 의뢰인들의 경매 사건을 사실상 대리해 주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45,27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교부받고 비송사건을 대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경매방해 피고인은 채권자인 우리은행이 대구 북구 H아파트 201동 1701호에 대하여 경매 신청하여 대구지방법원 I로 임의경매가 진행되자 위 법원에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입찰참가자들로 하여금 공사대금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수하여야 할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낙찰가격을 저감시킨 뒤 의뢰인 J이 경락받게 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6.경 위 ‘D’ 사무소에서, 사실은 K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70,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한 일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K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인테리어 공사대금 70,000,000원을 청구하고 이를 원인으로 유치권 행사를 신고한다는 취지의 유치권 신고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