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3248 | 양도 | 1997-03-04
[사건번호]

국심1996부3248 (1997.03.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양도가액이 000원이고 취득가액이 00원인 계약서를 각각 제시하나 이 모두 같은 글씨체로 작성된 계약서들로 신빙성이 없는데다 위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나 금융자료가 없으며 시차를 두고 기제출한 바 있는 검인계약서와 내용이 상위한 이상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키 어려운 반면(청구주장 대로 결정하면 오히려 청구인에게 불이익하므로 더 이상의 심리를 생략함) 1년미만의 단기거래에 대해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9.7.3. 취득한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249.4㎡ 위에 89.12.23. 건물 199.49㎡(이하에서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한 후 그로부터 1년이내인 90.2.1. 이를 양도하고 소득세법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96.5.1. 청구인의 경우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을 단기 매매차익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검인계약서상의 가액(65,000,000원), 취득가액중 토지부분은 취득당시의 검인계약서상의 가액(15,000,000원), 건물부분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환산한 가액(13,095,515원)에 의하는 등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5,512,960원 및 동 방위세 5,102,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9. 심사청구를 거쳐 96.9.1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투기의사를 가지고 거래한 것이 아니므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해야 하며 아니면 기제출한 매매계약서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양도가액이 120,000,000원이고 취득가액이 50,000,000원인 계약서를 각각 제시하나 이 모두 같은 글씨체로 작성된 계약서들로 신빙성이 없는데다 위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나 금융자료가 없으며 시차를 두고 기제출한 바 있는 검인계약서와 내용이 상위한 이상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키 어려운 반면(청구주장 대로 결정하면 오히려 청구인에게 불이익하므로 더 이상의 심리를 생략함) 1년미만의 단기거래에 대해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결정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제1호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의 결정은 “양도한 자산이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산정)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가.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자산

나.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 제3항(미등기 양도자산)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라고 규정한데 이어 제5항 본문과 그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다른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후 1년내에 양도한 사실, 양도 당시 토지·건물가액이 거래조건 등에 의해 구분되지 아니한 사실,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볼 만한 아무런 반대의 증빙자료가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이 확인되거나 다툼이 없다.

2) 이러한 사정아래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거래를 이른바 단기매매차익을 얻을 목적하에서 1년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결정에 관하여 토지의 경우와 달리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건물부분은 소득세법 소정의 법정산식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건물 구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것은 일응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