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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영업장을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140 | 지방 | 2015-02-2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지0140 (2015.02.27)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영업장에 소재하고 있는 ‘000노래주점’과 ‘***단란주점’의 건물구조, 관리방법, 영업형태 등에 비추어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영업장은 유흥주점의 요건을 충족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지0309 / 조심2013지085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1.3.21. OOO 토지 798.8㎡, 지상건축물 7,945.8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로부터 매매를 통해 OOO에 취득한 후,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일반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OOO은 2014.6.16.부터 2014.6.27.까지 실시한 OOO 정기 종합감사에서 쟁점부동산의 2층에 소재하는 유흥주점 영업장인 OOO(이하 “쟁점①영업장”이라 한다)과 단란주점 영업장인 OOO(이하 “쟁점②영업장”이라 하고, 쟁점①영업장과 합하여 이하 “쟁점영업장”이라 한다)은 2개 업소가 하나의 영업장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일반세율로 적용하였음이 확인되어, 쟁점영업장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추징하도록 2014.8.27. 처분청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감사담당관-4896)를 통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영업장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당초 청구인이 일반세율로 기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과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건축물분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과 토지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 등 추징세액 합계 OOO을 2014.9.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처분청은 쟁점①영업장과 쟁점②영업장을 별도의 사업장이 아닌 단일 사업장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2012년도분부터 2014년도분까지) 중과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쟁점①영업장의 임차인 홍OOO과 쟁점②영업장의 임차인 김OOO는 각각 별도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고, 임대료도 각자 부담하고 있으며 처분청으로부터도 각각 영업허가증을 교부받았고, 관할 OOO으로부터도 각각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2) 쟁점영업장의 운영자는각각 사업을 운영하고 각자의 수입금액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있으며, 운영에 따른 비용(임대료, 건물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등)도 각자 부담하고 있고, 출입문, 카운터, 주방 등도 각각 별도로 두고 있다.

(3)쟁점①영업장은 주방과 사무실 겸 대기실을 제외한 객실이 4개이고,쟁점②영업장도 객실이 4개로서 각자의 영업장이 구분되어 있고, 영업주도 서로 아무 관계가 없는 남남으로 각자 별도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쟁점영업장의 이전 운영자로부터 사업양수한 시기도 각각 다르다.

(4)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의 (돌출)간판을 하나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나, 이는 간판 제작비를 아끼기 위한 것으로, 예전에 2층 전부를 사용하였던 OOO의 간판에 인쇄만 다시 하여 상하로 각자의 상호를 표시하여 각각 구분하였고, 평면부착간판(가로간판)은 각각 따로 구분 부착되어 있어 쟁점영업장은 하나의 영업장이 아닌 각각 별개의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되므로, 2개의 별도 사업장이 같은 층을 사용한다고 하여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조심 2014지309, 2014.5.14.)와 같이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을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에 “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한편, 「지방세법」제16조 제1항에서는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재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과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가목에서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는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청구인은 쟁점영업장이 ① 별도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 각자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고 ② 영업허가나 사업자등록도 각자 따로 받았으며 ③ 사업수입금의 관리, 운영비용(임대료, 건물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등)도 각자 부담하고 ④ 각자의 사업장에 출입문을 두고 있으며, 카운터, 주방 등도 각각 별도로 되어 있고 ⑤ 각 영업장별로 구분이 되어 있으며 ⑥ 영업주도 아무 관계가 없는 남남이며, 이전 영업주로부터 사업양수한 시기도 서로 달라 같은 층에서 2개의 별도 사업장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사업장이 아니며 ⑦ 청구인이 영업장의 간판을 하나로 사용한 것은 간판 제작비 절감을 위한 것으로, 예전에 2층 전부를 사용하였던 OOO 간판에 인쇄만 다시 하여 상하로 각자의 상호를 표시하여 구분하였고 ⑧ 가로간판은 각각 따로 구분 부착되어 있어, 쟁점영업장은 각각 별개의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10303 판결, 같은 뜻임)이고, 동일한 건축물 내에 두개의 유흥주점이 있는 경우로서 이를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아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건축물의 영업장 배치상황, 건축물의 구조, 영업의 형태 및 동업관계 등 인적·물적 견련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조심 2013지854, 2014.1.7.)이라고 하겠다.

(4)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쟁점영업장의 영업허가나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서, 각종 조세 공과금 납부 또는 영업주 현황 등에 관한 공부나 서류상으로만 볼 때 이는 각각 별개인 유흥주점 영업장인 것으로 보이지만 2014년 6월 OOO 기간 중 OOO과 처분청 소속 공무원 3명이 쟁점영업장을 방문하였을 때 ① 유흥접객원이나 종업원을 영업장별로 각각 따로 배치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② 쟁점①영업장에는 사무실 겸 주방형태의 공간만 있고 독립적인 조리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고 있으며, 영업장에 제공되는 각종 음식의 조리 등은 주방종업원(아주머니)이 목격된 쟁점②영업장 내 주방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쟁점①영업장에서 함께 사용하는 점, OOO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감사담당관-4896, 2014.8.27.)와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영업장은 감사일 현재 현장 방문을 한 결과 ③ 쟁점부동산 외벽의 돌출 간판과 영업장 2층 입구의 간판에도 OOO라는 상호 하나로만 간판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④ 감사관이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사이의 철문이 열려 있는 상태로서 사실상 이를 하나의 영업장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한 점 ⑤ 청구인의 심판청구 제기 이후(2014년 11월) 처분청 소속 공무원(김OOO 외 1명)이 쟁점영업장 현장을 다시 방문하였을 때, 쟁점부동산은 종전(2014년 6월)과 달리 건물 외벽의 돌출 간판과 영업장 2층 계단입구 간판 등을 청구주장과 같이 모두 교체하여 쟁점영업장을 서로 구분, 표기한 점 ⑥ 영업허가대장상 쟁점영업장의 영업 허가(개시)일이 2011.10.28.로 같을 뿐만 아니라, 쟁점영업장의 영업주 변경(지위승계) 시기 또한 서로 비슷하여 큰 차이가 없는 점(2013.10.30. 및 2013.11.19.)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①영업장인OOO과 쟁점②영업장인OOO은 영업허가 당시부터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통합·운영하고 있는 동일 유흥주점 영업장이란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이는 동일 영업장으로서 객실(룸)이 8개인 객실위주로 영업을 하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 중 유흥주점 영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영업장은 별도로 임대차 계약 등을 맺어 각자 영업·운영을 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각각 별도의 영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2개의 유흥주점 영업장을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영업장의 면적 및 사용현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쟁점영업장은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영업허가 관리대장상의 영업허가(개시)일이 2011.10.28.로 동일하고, 영업자 변경(지위승계)의 시기도 비슷(2013.10.30., 2013.11.19.)한 사실이 확인되며, 건물 외벽의 돌출 간판과 영업장 2층 입구의 간판에 OOO 등으로 표시되어 있음이 현장사진을 통해 확인된다.

(다) 2014년 6월 OOO 종합감사 기간 중 OOO 감사관과 처분청 소속 공무원 3명이 쟁점영업장을 방문하였을 때 유흥접객원이나 종업원을 영업장별로 각각 따로 배치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었으며, 쟁점①영업장에는 사무실 겸 주방(싱크대 등 시설) 형태의 공간은 있으나, 여기에서 독립적으로 조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은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았고, 쟁점②영업장 내 주방은 이러한 조리시설을 구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방종업원(아주머니)이 목격되는 등, 쟁점①영업장은 쟁점②영업장 내 주방을 함께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라)OOO의「감사결과 처분요구서」(감사담당관-4896, 2014.8.27.)에의하면, 쟁점부동산에 소재한 쟁점영업장은 ‘감사일 현재 현장방문을 한 결과, 입구에 OOO란 간판을 설치하고,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사이의 철문이 열린 상태로 한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어 하나의 영업장으로 운영하고 있어 전체가 지방세 중과대상에 해당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마) 한편, 이 건 청구 이후인 2014년 11월, 처분청 소속 공무원(6급 김OOO 외 1인)이 쟁점영업장을 다시 방문하였을 때에는 종전(2014년 6월)과 달리 건물 외벽의 돌출 간판과 영업장 2층 계단입구의 간판 등을 청구주장과 같이 모두 교체하여 쟁점영업장을 서로 구분, 표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바)처분청에서 발급한 쟁점영업장의 영업허가증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사) 쟁점영업장의 상가 임대차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①영업장(OOO, 공유면적 포함 110평)>

OOO

<쟁점②영업장(OOO, 공유면적 포함 100평)>

OOO

(아) 쟁점①영업장을 운영하는 홍OOO의 사업자등록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자) 쟁점②영업장을 운영하는 김OOO의 사업자등록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인은 2015.2.10.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 시쟁점영업장을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을 제출하였으며, 쟁점①영업장을 운영하는 홍OOO은 회의에 출석하여 자신은 쟁점②영업장을 운영하는 김OOO와 아무 관계가 없으며 영업장이 서로 분리되어 있고 유흥접객원이나 카드정산, 주류, 협회비 등도 각 영업장이 별도로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영업장을 하나의 영업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일한 건축물 내에 두개의 유흥주점이 있는 경우로서 이를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아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건축물의 영업장 배치상황, 건축물의 구조, 영업의 형태 및 동업관계 등 인적·물적 견련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조심 2013지854, 2014.1.7.,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을 보면, 쟁점영업장의 외부간판에 OOO로 기재되어 있고, 2014년 6월 OOO과 처분청 소속 공무원 3명이 쟁점영업장 방문 시 쟁점①영업장과 쟁점②영업장에서 쟁점②영업장 내 주방을 함께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을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사용한다고 보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중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괄호내용 생략)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후단 생략)

4.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괄호내용생략)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고급오락장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괄호 생략)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후단 생략)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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