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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권 행사소득의 과세소득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1291 | 소득 | 2004-03-18
[사건번호]

국심2003서1291 (2004.03.1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에 근무하는 종업원이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부여받은 모기업의 주식매수권을 행사하여 당해 주식을 실제 취득함으로써 얻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9조【우리사주조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호 소재 OOO(주)근무하는 자로서 OOO(주)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OOO 종업원지주제의 일환)에 의하여 주식매수권을 부여받아 권리부여일 현재 시가의 85%의 가액으로, 그 대금은 6개월간 분할지급하는 방법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여 다음과 같이 OOO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OOO

처분청은 쟁점주식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시점의 쟁점주식의 시가와 청구인이 지급한 주식매수대금(권리부여일 현재 시가의 85%의 가액)과의 차액을 주식매수권 행사차익으로 계산하여 청구인이 1999년 OOO원, 2000년 OOO원 및 2001년 OOO원, 합계 OOO원의 소득을 취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2.12.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9년 귀속 OOO원, 2000년 귀속 OOO원 및 2001년 귀속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주)와 6개월 단위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OOO의 일환으로 쟁점주식의 매수권리를 부여받아 이를 행사하여 OOO의 주식을 취득하였는 바, 이는 Stock Option(주식매입선택권)과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세법상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Stock Option 행사소득과 동일시하여 쟁점주식의 취득으로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처분이다.

(2) 주식매수권의 행사차익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에도 OOO는 종업원 지주제의 일종으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종업원이 주식을 매입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현행 세법상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주식매수권의 행사차익을 과세소득으로 보는 경우에도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대금지급이 완료된 시점의 시가와 청구인이 지급한 주식매수대금과의 차액을 행사차익으로 계산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매수권리부여일 현재 시가의 85%의 가액으로 매입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매수권리부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행사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이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매수권의 행사로 인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등의 통지를 받은 바 없어 청구인의 과실이 없음에도 수년간 과세하지 아니하다가 소급하여 과세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주)의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고, OOO(주)는 OOO이 100% 투자한 법인으로 이들 법인들이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OOO(주) 또는 OOO이 아무런 반대급부없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매수권리를 부여할 이유가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청구인의 기여에 대한 대가로 이를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주식매수권의 부여는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보수의 일종으로 보는 것은 정당하며, 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에 근무하는 종업원이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부여받은 모기업의 주식매수권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실제 취득함으로써 얻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에 따른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청구 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시기는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이 완료되고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OOO 주식예탁계좌에 입고된 시점(1999.8.13., 2000.2.14., 2000.8.14., 2001.2.14. 및 2001.8.14.)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때의 쟁점주식의 시가에서 청구인이 지급한 주식매수대금을 차감하여 주식매수권의 행사소득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4) 과세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세법에 의하여 관련소득세를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납부하거나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러한 세법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가산세 부과가 제외될 수 없으며, 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임에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내에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소득이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과세소득의 산정시점을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 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을종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 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 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③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 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당해 법인 의 주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 주(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이 정하 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라 한다)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 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9조【우리사주조합】

법 제20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 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 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00.12.29. 개정)

22. 퇴직후 또는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2000.12.29.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OOO(주)과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OOO(종업원지주제)의 일환으로 매년도 2월 및 8월에 주식매수권을 부여받아 권리부여일 현재 시가의 85%의 가액으로, 그 대금은 6개월간 분할지급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식의 매수권리 행사차익을 주식대금지급이 완료된 시점(1999.8.13., 2000.2.14., 2000.8.14., 2001.2.14. 및 20018.14.)의 쟁점주식의 시가에서 청구인이 지급한 주식매수대금을 차감하여 동일자의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매수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소득이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에 따른 소득의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주식매수권의 행사차익계산이 적정한지,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주식의 매수권리 행사소득이 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매수권은 청구인과 OOO(주)와의 고용계약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부여된 것으로, 어떤 형태로든 청구인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부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보수의 일종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며, 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에 근무하는 종업원이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부여받은 모기업의 주식매수권을 행사하여 당해 주식을 실제 취득함으로써 얻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세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쟁점주식 매수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취한 소득을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에 따른 소득으로 보아 과세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OOO(주)는 OOO의 전액 출자에 의하여 국내법에 준거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인 바, 이와 같은 내국법인의 종업원이 근로의 대가로서 모법인인 OOO의 주식을 시가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을 때 당해 주식매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이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39조가 정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종업원이 주식을 취득한 경우이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소속된 OOO(주)는 동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정한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하지 아니하였다. 그러하다면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됨을 전제로 하여 동 조합에 가입한 종업원이 법인의 주식을 동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청구인이 속한 OOO(주)는 위와 같은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취득할 수도 없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취득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주식매수권 행사차익 계산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쟁점주식은 OOO에 등록된 주식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매수대금 지급을 완료한 후 미국 OOO에 개설된 청구인의 예탁계좌에 쟁점주식이 이체되었는 바, 처분청은 이 때를 쟁점주식의 취득시점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시가에서 청구인이 지급한 주식매수대금을 차감하여 행사차익을 계산하였다.

이 건의 경우 OOO(주)이 종업원에게 OOO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에 있어서 주식매수권리 부여일의 시가의 85% 또는 주식매수대금불입이 완료되는 날의 시가의 85% 중 낮은 가액으로 취득할 수 있는 혜택를 부여하였다. 이와 같이 종업원에게 저렴하게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고, 이러한 혜택이 종업원이 근로제공에 의하여 회사에 기여한 대가로서 부여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청구인이 주식대금불입을 완료하고 현실적으로 쟁점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점, 청구인의 주식취득가액은 주식대금불입이 완료되는 시점에 비로소 확정된다는 점에서 주식대금불입이 완료되는 때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식매수대금불입을 완료하고 주식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고된 날에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날의 시가와 청구인이 실제 불입한 주식매수가격과의 차액을 주식매수권 행사에 따른 소득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4) 쟁점주식매수권의 행사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쟁점주식매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소득은 비록 외국법인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 하더라도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과세소득을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하였다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상 언제든지 소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며, 가산세 관련규정은 청구인의 과실 또는 고의 여부에 따라 차등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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