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중4517 (2020.06.08)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에서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의 전환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에 따라 산정된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에 위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2.8.10.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체결한 투자계약에 따라 제8회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OOO원(이하 “쟁점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이는 모두 OOO이 인수하였으며, 2015.8.17. 당시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 1,605,288주(이하 “쟁점신주인수권”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5.12.17. 이를 쟁점법인 발행주식으로 전환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8.10.16.∼2018.11.30.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을 통해 특수관계인인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 OOO원은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이익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9.3.5. 청구인에게 2015.12.1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27.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증여는 증여로 인하여 재산이 감소하는 증여자와 증여로 인하여 재산이 증가하는 수증자 및 증여재산이 존재하여야 성립하는 것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자본거래는 영업상 손익과 무관하여 회사에 어떤 손익을 끼치지 아니하므로 재산이 감소된 증여자는 쟁점법인이 아닌 쟁점법인의 기존주주라 할 것이다.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항은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에 따라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을 증여이익을 보아 과세하는 규정인데, 이는 불균등증자와 유사하게 출자자와 주식발행법인 간의 영업활동 거래가 아니므로 양 당사자 간에는 이익 분여가 일어날 수 없고, 주식가치 보다 저가로 주식을 전환하는 경우 기존 주식의 가액은 전환주식 비율에 따라 회석·감소되고 새로이 전환된 주식의 가액은 증가되므로 주식전환을 한 자는 주식전환을 하지 아니한 주주로부터 그 차익에 상당하는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이익 산정시 전환한 주식의 시가에서 전환사채의 시가를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의 희석효과를 반영하여 계산하도록 한 점을 보아도 자본거래에서 이익을 분여한 자는 증자·감자를 실시한 주식발행법인이 아닌 주식발행법인의 기존 주주라 할 것이고, 「법인세법」제88조 제1항 제8호에서 자본 거래를 통해 기존주주간의 부의 이전이 일어나는 경우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은 주식발행법인이 아닌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로 명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을 증여한 자는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쟁점법인의 기존 주주’라 할 것이다.
자본거래에 의한 부는 법인을 통해 주주들 사이에서 이전될 뿐 주주 전체의 부는 자본거래 전후에 변함이 없고 신주의 고저가 발행으로는 주식발행법인에 아무런 득실이 없다. 전환시점의 주식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여 더 많은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은 만큼 주식발행법인이 주식전환을 한 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는 것은 ‘신주의 고저 발행으로 인한 손해가 경제적으로 주주에게 귀속되므로 회사의 손해가 아니다’는 대법원 판결(2014.6.26. 선고 2012두23488 판결)에도 어긋나므로, 전환시점에 주식 시가보다 저가로 전환하였다고 하여 주식발행법인이 주식전환을 한 자에게 이익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상증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거래경위, 거래가격의 결정 이유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건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쟁점신주인수권의 전환시가 아니라 취득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국세청의 예규(서면4팀-1816, 2004.11.10., 재산-285, 2011.6.15.) 등에서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시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그 전환가격을 시장가격을 고려하여 흥정할 수 있어야 ‘거래’라 할 것인데, 이 건 쟁점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은 사전에 확정된 가액으로 이행하는 부종성을 가진 요식행위로 이를 거래라 할 수 없다.
또한 상증법 제40조는 공모방식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전환이익에 대하여 과세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모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와 주식발행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동등한 투자자 조건을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시 전환시점을 기준으로 특수관계를 판단한다면, 상증법 제40조에서 공모방법에 따른 취득은 과세제외하도록 하면서 그 전환시에는 다시 상증법 제42조에 따라 과세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상증법 제42조 제3항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쟁점신주인수권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쟁점법인의 쟁점사채의 발행은 2011년 거액의 손실(OOO원)의 발생, 유동자산의 감소 및 유동부채 증가 등의 자금경색으로 부족한 운영자금, 시설투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쟁점법인의 사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사업상 목적이 존재하였고, 쟁점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OOO과 체결한 투자계약서에는 담보제공, 질권설정, 자금통제를 위한 운영계좌 지정, 이사회 통제, 핵심인력의 콜옵션에 대한 질권설정 등이 규정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게 된 것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OOO이 원활한 투자자금 회수를 위해 청구인에게 요구하여 취득한 것이다.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은 쟁점사채 발행후 3년이 경과한 때로 쟁점법인의 구조조정 지연으로 당초 부여받은 조건 보다 적게 신주인수권을 배정(20→10%) 받았고, 10%는 관련인들이, 그 나머지는 80%는 일반인이 인수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32.3%는 전환을 포기하였음. 또한 쟁점신주인수권의 전환가격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가격으로 산정되어 쟁점법인과 OOO이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의 주식 전환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증여자는 쟁점법인이 아닌 ‘특수관계인이 아닌 기존 주주들’이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쟁점신주인수권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처분청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청구인이 제시한바와 달리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세법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규정은 같은 법 제40조 ‘전환사채 등 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본거래 등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인데, 동조 제1항 제3호에서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자본거래 등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자와 수증자가 특수관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동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전환사채의 ‘전환’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익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 경우 수증자는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 보다 저가로 주식전환 등을 한 자가 되고, 증여자는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보다 싸게 주식전환 등을 해 주는 주식의 발행회사가 된다고 할 것이다. 상기 규정은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으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판례(OOO고등법원 2013.8.21. 선고 2013누8280 판결)에서는 ‘규정의 취지상 신주인수권을 인수할 때와 행사할 때 모두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같은 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판시한바 있다.
또한 전환시점에 부채가 자본으로 변경되는 외에 발행회사의 손익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발행회사로서는 전환시점의 주식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함으로써 더 많은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은 만큼 발행회사가 주식전환 등을 한 자에게 이익을 분여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쟁점법인의 기존 주주로부터 이익을 분여 받은 것을 전제로 쟁점신주인수권의 취득‧전환 거래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상기와 같이 증여이익의 분여자가 쟁점법인인 이상 그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2호 사용인 및 제3항 가목의 발행법인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여부를 불문하고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 따른 정하는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신주인수권의 전환에 따른 증여이익은 쟁점법인을 증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상증법 제42조 제3항의 예외규정은 쟁점신주인수권의 취득·전환시 모두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전환시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이상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의 권리를 행사하여 주식 전환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쟁점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가 전환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4조의2(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 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 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 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 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의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 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 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 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의 9(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③ 법 제4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관계인"이란 이익을 얻은 자와 제12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④ 법 제42조제3항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인수·합병 거래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일 것
나. 인수가액 또는 합병가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5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가액 이내일 것
2. 그 밖에 사회통념에 비추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영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및 영 제38조 제12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을 적용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2호 라목에 따른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2012.8.10. 쟁점사채를 발행하였는데, 권면총액은 OOO원, 그에 따른 신주인수권으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전환기준가격은 1주당 OOO원이고, 이는 모두 쟁점법인·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OOO이 인수하였으며, 청구인은 2015.8.17. OOO으로부터 쟁점사채에 따른 신주인수권 중 10%인 쟁점신주인수권을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가 2015.12.17. 이를 전환하여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교부 받았다.
(2) 조사관서는 청구인을 비롯하여 쟁점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등이 취득한 쟁점신주인수권을 비롯한 신주인수권은 쟁점법인이 OOO을 통한 우회거래 방법으로 취득하게 한 것으로 그 증여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청구인 등이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전환하여 취득한 신주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청구인 등에게 이익을 증여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3) 조사관서는 청구인 등이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2018중과197 외, 2019.2.18.)에서 아래 <표>와 같이 ‘쟁점법인이 쟁점사채를 발행하고 청구인 등이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은 우회거래로 볼 수 없어 청구인 등과 OOO은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상증법 제40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쟁점신주인수권과 관련한 조사결과 통지는 취소’되어야 하나,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시 청구인 등은 쟁점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상증법 제42조 제3항을 적용대상이 아니고, 전환에 따른 증여이익은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뺀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그 이익을 얻은 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에서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의 전환에 따라 위 방식과 같이 산정된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에 위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상증법 제42조 제3항은 위 같은 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기 규정상 수증자는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보다 싸게 주식전환 등을 한 자인 청구인이고 증여자는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보다 싸게 주식전환 등을 해주는 주식의 발행회사인 쟁점법인이라 할 것이며,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신주로의 전환은 각각 별개의 거래로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모두 신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판단에 따라 전환여부가 정해지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특수관계인 여부의 판단 역시 신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신주인수권의 전환 당시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상증법 제42조 제3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