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한 경우, 그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의 귀속 주체(=수리업자)
판결요지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것은 자동차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와 관계되는 일체의 작업을 맡기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수리나 시운전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운전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수리하는 동안에도 자동차의 소유자가 사고 당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은 수리업자에게만 있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임영자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익성)
피고,피상고인
조길원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것은 자동차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와 관계되는 일체의 작업을 맡기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수리나 시운전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운전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수리하는 동안에도 자동차의 소유자가 사고 당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은 수리업자에게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21856 판결, 1992. 9. 8. 선고 92다21487 판결, 1990. 4. 13. 선고 89다카2913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는 1997. 11. 13. 15:10경 전남 함평군 나산면 월봉리에서 자동차정비업소를 경영하는 제1심 공동피고를 찾아가 피고 소유의 전남 91가1216호 와이드봉고 더블캡 화물자동차가 그 가속장치(accelerator)가 빡빡하고 오르막길을 올라가기에 힘이 약하다는 이유로 수리를 의뢰하였고, 이에 제1심 공동피고는 위 자동차를 인도받은 다음 그 성능을 시험하기 위하여 정비업소 마당에서 시운전을 하다가 좀더 상세한 상태 점검을 위하여 같은 날 15:20경 피고를 조수석에 태운 채 자동차정비업소를 나서 편도 1차선 도로를 시속 60㎞의 속도로 시험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마주 오던 소외 이건복 운전의 전남 55가2162호 캐피탈 승용차를 충격하여 이건복과 그 승용차에 타고 있던 소외 이창하로 하여금 흉부압박에 의한 심정지 등으로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인정 사실을 토대로 나아가 이 사건에서 피고는 가속장치가 빡빡하고 오르막길을 올라가기에 힘이 약하다는 이유로 수리를 의뢰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는 이를 인수하고 피고로부터 그 차량을 인도받았던 것이고, 그 후에 제1심 공동피고가 차량을 시운전한 목적은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 고장 여부를 판단하려는 데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수리계약의 이행으로서 고장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감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차량의 운행이익 및 운행지배는 위 사고 당시의 운행을 포함하여 수리하는 동안 제1심 공동피고에 옮겨졌고, 이는 시운전 당시 피고가 조수석에 앉아 그 점검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차량의 운행이익 및 운행지배를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가 정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상고이유에서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자동차의 운행지배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