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5241600
수수료환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70,0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