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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5 2014노957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을 3차로에 빼고 원심 공동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피고인이 잘못한 것을 확인한 후 보험회사에 연락하였고, 그 후 원심 공동피고인이 사고상황을 재연하여 사진을 찍어두자고 해서 다시 사고상황을 재연하게 되었는데, 원심증인 L이 목격한 장면은 사고 후 상황을 재연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처리를 하였을 뿐인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심증인 L이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후에 두 차량을 서행으로 접촉시키는 상황에서 차량이 충돌할 때에 발생하는 긁히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바, L이 목격한 상황이 피고인의 주장대로 사고를 재연하는 상황이었다면 실제로 차량이 충돌하는 소리가 발생하였을 리 없는 점, 원심 공동피고인이 사고접수를 위해 보험회사에 전화를 건 시각이 L이 사고를 목격하고 112 신고를 한 시각보다 오히려 늦은 시각인바, 실제 사고가 발생한 후 원심 공동피고인이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고, L이 그 후에 피고인 및 원심 공동피고인의 사고 재연 상황을 목격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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