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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8 2020노25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원심: 징역 6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1년)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고, 경찰관에게 붙잡히고 나서는 “잘못했다”고까지 말한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동종전과 수 회 있으며 이종전과까지 포함하면 십 회를 넘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수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으므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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