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김해시법원 2016.02.04 2015가단16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5. 6. 4. 선고 2014가소28443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5. 6. 4. 선고 2014가소28443 판결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