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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17 2014고정88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 하던 중,

1. 2014. 7. 12. 15:00경 대구 달성군 서재로 192-10 해량교 부근 도로난간에서, 대구달성군청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며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되어 설치된 도로난간대를 미리 준비한 쇠톱과 망치를 이용하여 약 11m(1m당 177,000원 상당) 구간 시가 1,947,000원 상당을 절단하여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2. 위 같은 달 15. 16: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15m 구간 시가 2,655,000원 상당을 위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고,

3. 위 같은 달 16. 12: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15m 구간 시가 2,655,000원 상당을 위 같은 방법으로 절단하여 절취 하는 등 3회에 걸쳐 도합 약 41m 구간 시가 7,257,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도로난간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1. 내사보고(제품상세 정보 등 첨부), 수사보고(E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피해금액 상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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