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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2153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2016. 7. 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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