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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7 2016가단24473
사취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2014. 5. 8.경 보험금반환소송 처리 관련 공탁금 명목으로 국민은행 계좌(C)로 송금받아 편취한 돈 28,000,000원

나. 2015. 7. 15.경 소송에 필요한 녹취비용 명목으로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돈 450,000원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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