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7가단5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8,467,279원, 원고 B에게 25,311,51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