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128275
건물등철거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별지 1 목 록 제 2 항 기재 건물 중 별지 2 감정도 표시 3, 4, 8, 9, 3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