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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12 2016도1492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무 죄 부분 제외) 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무 죄 부분 제외) 중 피해자 BC, BF, BG에 대한 부분은 개인 적인 금융거래라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주장은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 이유로 사실 오인, 양형 부당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 이외의 나머지 항소 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누락,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 장과 상고 이유서에 이 부분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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