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D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씨 F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나. G의 사문서위조 등 범행 1) 2013. 2. 9. 범행 가) 원고의 종원인 G은 2013. 2. 9.경 ‘A 종중 임시회의록’이라는 제목으로 ‘진주시 H 전 3,021㎡(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과 같다) 중 660㎡을 종원인 피고 B에게 매매하여 등기이전을 해주기로 하고 종원에게 동의를 구한바 만장일치로 동의하고 결의하다’라는 내용과 ‘현 종중대표자를 선임해줄 것을 구한바 종원 일동은 G을 정하고 소유권이전(매매) 등기에 따른 일체의 권한을 위임키로 만장일치로 의결하다’라는 내용으로 마치 임시총회가 개최된 것과 같이 회의록을 작성한 후 총무 I, 종원 J, K, L, M, D의 이름을 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각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고, 같은 날 진주시 N에 있는 O 법무사 사무실에 위 회의록을 제출하여 2013. 2.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임시회의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되게 하였다.
나) 이에 따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660/3,021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2013. 2. 14. 접수 제7008호로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2014. 7. 9. 범행 가 G은 2014. 7. 9.경 ‘A 종중 임시회의록’이라는 제목으로'진주시 P 전 698㎡, Q 답 380㎡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과 같다
는 우리 종중 소유 재산이라 금반 종중에 현금이 필요하여 이를 매수인 피고 C에게 매매대금 5,000,000원으로 하여 매도키로 결의하고 매매에 따른 일체의 권한과 이전등기수속의 권한을 회장인 G에게 위임하기로 가결한다
'라는 내용으로 마치 임시총회가 개최된 것과 같이 회의록을 작성한 후 총무 R, 회원 I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