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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11 2015가단112609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차임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5. 피고를 대리한 망 C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소매점 66.74㎡ 중 별지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3.37㎡(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4. 5. 15.부터 2016. 5. 14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04. 6. 10. 피고를 대리한 망 C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계약금 5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로 지급하였으며, 2014. 6. 12. 임대차보증금으로 3,000,000원, 2014. 6. 13.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잔액 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망 C와 피고의 은행계좌로 2014. 6. 10.부터 2015. 4. 15.까지 매월 500,000원의 차임을, 2016. 1. 26. 1,500,000원의 차임을 지급한 외에는 피고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원고의 2회 이상 차임 지급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2015. 9. 17.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행정사 사무실 용도로 임차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같은 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3, 14, 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본소 중 차임 확인 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본소 중 차임 확인 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 따라서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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