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1.08 2015노145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 있고 가석방기간 내지는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K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D, G에 대하여는 피해 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의 아들은 심실 중 격 결손증으로 진단되어 건강상태 좋지 않고, 피고인도 담낭 담석증 및 당 낭 염으로 진단되어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