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0.17 2014고단6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9. 15:50경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신용협동조합 앞 노상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마전레미앙 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