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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480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장기 2년과 단기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1. 8.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8. 1. 23. 자 절도 피고인은 2018. 1. 23. 01:4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기지 않은 후문을 열고 침입하여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2. 4. 자 절도 피고인은 2018. 2. 4. 05:10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점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용도 칼( 일명 : 맥 가이 버칼) 로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열고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30,000원과 상품권 250,000원 합계 38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5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절도 증거사진

1. 각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아주 큰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20대 초반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이 과정에 다용도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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