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도로교통법(2004. 12. 23. 법률 제7247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단서 제14호 중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입법목적이 있는바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주취중 운전금지 규정을 3회 위반한 자는 교통법규준수에 관한 책임의식, 교통관여자로서의 안전의식 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자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도로교통법이 증가하는 교통사고에 대응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필요적 면허취소 규정을 두고 이를 계속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설된 점,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그 면허취소 후 결격기간이 법이 정한 운전면허결격기간 중 비교적 단기간인 2년인 점, 음주단속에 있어서의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고려할 때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단속되었을 경우에는 음주운전행위 사이의 기간에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필요적 면허취소를 규정하고 있다거나 위반행위 3회를 한정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여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가 입는 엄청난 피해를 방지하여야 할 공익적 중대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결코 지나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여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당함으로써 입는 개인적인 불이익 내지 그로부터 파생되는 여타의 간접적 피해의 정도는 이러한 공익의 중대함에 결코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운전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 행정적 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 사안의 개별성과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경우에는 가해자를 밝혀 피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중요하므로 행정제재에 재량의 여지를 두어 사고 운전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고려가 반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로교통법이 운전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및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상 면허취소·정지 사유 간의 체계를 파괴할 만큼 형평성에서 벗어나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도로교통법(2004. 12. 23. 법률 제7247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단서 제14호 중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 부분
참조판례
가.헌재2005.11.24. 2004헌가28 , 판례집 17-2, 378
헌재2005.9.29. 2003헌바94 ,판례집 17-2, 152, 155-156
당사자
청 구 인 신○기
대리인 변호사 고석상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한라
담당변호사 고석상 외 1인
당해사건제주지방법원 2005구합44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도로교통법(2004. 12. 23. 법률 제7247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단서 제14호 중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2. 3. 27. 및 2003. 7. 22. 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2005. 3. 8. 다시 혈중알콜농도 0.071%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같은 해 3. 18. 제주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에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2005구합443) 위 처분의 근거가 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4호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제주지방법원 2005아22)을 하였으나 2005. 10. 5. 위 신청이 기각되자 같은 해 11. 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14호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14호 전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2회 위반한 후 다시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14호 중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과 관련된 부분은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도로교통법(2004. 12. 23. 법률 제7247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단서 제14호 중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 및 관련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2004. 12. 23. 법률 제7247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면허의 취소·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제3호(정기적성검사기간이 경과된 때를 제외한다), 제5호 내지 제8호, 제10호·제11호·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내지 13. 각 생략
14.제4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
15.내지 17. 각 생략
제41조(주취중 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제42조·제43조 및 제107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생략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생략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4호에 있어서는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자에 한한다.
1. 내지 4. 각 생략
5. 제4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취소되거나 제78조 제1항 제2호·제5호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6., 7. 각 생략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주취중 운전금지 등에 대한 적용례) 제70조 제2항 제5호 및 제78조 제1항 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2. 청구인의 주장과 법원의 위헌제청기각결정의 이유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청구인의 주장
주취중 운전금지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가중된 제재를 가할 경우 3회를 반복한 기간의 차이(예를 들면 1년 이내 3회, 5년 이내 3회 등)에 따라 행위자의 위험성을 달리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3회를 한정할 수 있는 기간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주취중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라도 각 행위 태양에 따라(예를 들면 측정거부, 혈중알콜농도 0.1% 미만 또는 이상, 음주운전으로 물적·인적 피해 야기 등) 위법의 정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위반행위가 운전면허 취소사유인지 정지사유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 주취중 운전금지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미 형사처벌과 행정제재가 이루어진 과거 2회의 주취중 운전금지 규정 위반경력을 기초로 하여 가중된 제재를 가하는 것이어서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4호 및 제12호의 경우는 이 사건 법률조항보다 그 위법성이 더 큼에도 이를 운전면허의 임의적 취소사유로 하고 있는 점에서 평등원칙에도 반한다.
나.법원의 위헌제청기각결정의 이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고, 상습적인 법률위반을 이유로 행정적 제재를 가함에 있어 상습성을 인정하기 위하여 위반행위 사이의 기간에 대하여 제한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그러한 기간의 제한이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제재라는 입법취지, 음주단속에 있어서의 시간적·공간적 한계, 음주운전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와 그에 대한 행정적 제재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단속되었을 경우에는 음주운전행위 사이의 기간에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음주운전은 그것이 면허정지사유인지 면허취소사유인지에 따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험발생 가능성이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은 2년에 불과한 반면 음주운전
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국가가 입는 엄청난 피해를 방지하여야 할 공익의 중대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다.경찰청장 및 제주도지방경찰청장의 의견
법원의 위헌제청기각이유와 대체로 유사한바 중복되지 않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제재를 받은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새로운 음주운전행위에 대하여 새로운 행정적 제재로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므로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3. 판 단
가.이 사건 법률조항의 연혁 및 입법목적
(1) 연 혁
도로교통법이 1961. 12. 31. 법률 제941호로 제정될 당시 필요적 면허취소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고 임의적 면허취소·정지 규정만으로 규제하고 있었는데 산업사회로 발전하면서 자동차 수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교통사고가 증가하게 되어 교통질서 확립이 사회질서의 기본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수차례에 걸친 법개정을 통하여 필요적 면허취소 규정을 둠과 아울러 그 사유를 확대하여 왔고, 그 일환으로 주취중 운전금지 규정을 3회 위반한 자에 대한 필요적 운전면허취소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될 때 신설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한편 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부칙에 의하면 동 개정법은 200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부칙 제1조), 제78조 제1항 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부칙 제2조).
(2) 입법목적
우리 나라의 경우 급격한 경제발전의 영향으로 자동차 보급률은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음에 반해 바람직한 교통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대대적인 교통지도·단속, 교통시설 확충 및 각종 캠페인 전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해마다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나, 음주운전의 경우 경찰의 중점 단속 및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크게 줄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단속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우리 나라의 교통현실을 감안할 때 교통사고 야기 및 상습적인 법규위반 등의 잘못된 운전습관으로 인해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에 장애를 야기할 위험을 가진 운전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도로교통에서 일어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취중 운전금지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그 면허를 취소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런데 자동차 등의 운전과 관련하여 누구에게나 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은 위협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도로에서의 자동차 등의 운전은 금지되지만, 만약 일정한 자격의 취득으로 도로교통에 위험과 장해를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행정청은 이의 금지를 해제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하게 된다. 이것이 운전면허제도이다(제68조). 이러한 자동차 운전 자격은 도로의 안전한 운행을 방해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언제든지 일정한 절차를 밟아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는 운전자가 장차 자동차 운전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침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다고 여겨질 정도로 행위자에게 적성 흠결이 나타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운전 부적합자에게 행해진다. 자동차 운전에 적성 흠결이 나타나 이미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라도 운전면허의 취소가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헌재 2005. 11. 24. 2004헌가28 , 판례집 17-2, 378,
387).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운전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되는바, 이는 자동차 등의 운전을 필수불가결한 요건으로 하고 있는 일정한 직업군의 사람들에 대하여 종래에 유지하던 직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자동차 운행이 필요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직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제한을 가하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포함하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할 것이고, 자동차 등의 운전을 업으로 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할 것이다.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도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조항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러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절성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취 중 운전금지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그 면허를 취소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는바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주취중 운전금지 규정을 3회 위반한 자는 교통법규준수에 관한 책임의식, 교통관여자로서의 안전의식 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람에게 운전을 계속하도록 한다면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도로교통에 관련된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나)피해의 최소성
어떤 법률의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수단이 어느 정도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입법자가 임의적 규정으로 법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는 필요적 규정으로 법의 목적을 실현하려 한다면 이는 비례원칙의 한 요소인 피해최소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인바(헌재 2005. 11. 24. 2004헌가28 , 판례집 17-2, 378, 388-399),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필요적 운전면허취소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피해최소성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살펴본다.
1)운전면허 취소와 그 취소 후 면허결격기간 등 교통질서의 확립을 관철하는 방법은 각각 나라마다 교통량, 교통사고발생률, 준법정신, 교통질서에 대한 시민의 의식수준이나 문화풍토 등에 따라 그 의무이행의 확보 수단과 규제의 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우리 입법자는 음주운전의 방지 및 규제를 위해 주취중 운전금지 규정을 3회 위반한 자에 대하여 우리의 교통현실과 국민의 교통질서의식, 문화 등을 감안하여 그에 상응하는 행정적 제재수단으로 필요적 운전면허취소라는 수단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도로교통법이 증가하는 교통사고에 대응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필요적 면허취소 규정을 두고 이를 계속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설된 점,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이를 규제함으로써 도로교통에서 일어나는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그 면허취소 후 결격기간이 법이 정한 운전면허결격기간 중 비교적 단기간인 2년인 점, 음주단속에 있어서의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고려할 때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단속되었을 경우에는 음주운전행위 사이의 기간에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주취중 운전금지 규정을 3회 위반한 자에 대하여 면허정지나 면허의 유지의 여지를 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교통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직업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는 없다.
2)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상습적인 음주 운전자에게 운전을 금지할 필요가 있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다만 여기서 그 제재조치로 어떤 수단을 택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남는데, 이는 교통량, 교통질서에 대한 시민의 준법의식, 음주운전자의 음주측정시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근래 우리 나라는 자동차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항시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알콜은 사람의 중추신경을 마비시켜 운전조작 능력, 돌발사태에 대한 대처능력을 저하시키는바,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위험을 높이게 되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ㆍ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헌재 2005. 9. 29. 2003헌바94 , 판례집 17-2, 152, 155-156 참조). 또한 정부에서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교통지도·단속, 교통시설 확충 및 각종 캠페인 전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 수가 해마다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경찰의 중점 단속 및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크게 줄지 않으며 오히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늘어나는 추세이고 단속건수 또한 증가하는 실정이다. 특히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는 주취중 운전금지 규정을 3회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건수는 2003년 이래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입법자로서는 주취중 운전금지 규정을 3회 위반한 자에 대하여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라는 강력한 제재수단을 택함으로써 주취중 운전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근절시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기한 국민의 생명, 신체 등의 훼손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한편 청구인은 주취중 운전금지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가중된 제재를 가할 경우 3회를 반복한 기간의 차이(예를 들면 1년 이내 3회, 5년 이내 3회 등)에 따라 행위자의 위험성을 달리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3회를 한정할 수 있는 기간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습적인 법률위반을 이유로 행정적 제재를 가함에 있어서 상습성을 인정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일정회수 이상의 법률위반이 있을 것을 규정함으로써 위반행위 사이의 기간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기간의 제한이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그에 대한 행정적 제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제재라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음주단속에 있어서의 시간적·공간적 한계, 음주운전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와 그에 대한 행정적 제재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단속되었을 경우에는 음주운전행위 사이의 기간에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3회를 한정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여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다)법익의 균형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 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
자동차 등의 운전은 언제나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와 같은 위험이 현실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ㆍ사후의 여러 가지 다양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것은 국가가 추구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운전자는 중대한 교통법규의 중복적 위반행위 및 그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 등의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기본적 안전의식 및 책임의식의 결여를 표출하였다고 할 것이고, 만일 이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공중의 안전, 교통관여자의 교통규칙 준수에 대한 공중의 신뢰 등 공익에 나쁜 영향이 초래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2년간 운전면허의 취득이 금지되는바(도로교통법 제70조 제2항 제5호), 이는 자동차 등의 운전을 불가결의 요건으로 하는 직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직업을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이와 같은 효과는 해당 개인의 생계수단박탈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으므로 사익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가 입는 엄청난 피해를 방지하여야 할 공익적 중대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결코 지나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여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당함으로써 입는 개인적인 불이익 내지 그로부터 파생되는 여타의 간접적 피해의 정도는 위에서 본 공익의 중대함에 결코 미치지 못한다. 또한 음주운전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사고 위험성의 심각도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행위의 심각한 위험성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에 의하여 현실로 발생하는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크다. 아울러 운전면허를 불가결의 요건으로 하는 직업은 상시 자동차 등의 운전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러한 직업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공공의 안전에 미치는 효과가 다른 직업의 경우에 비하여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이들의 교통관여를 배제할 필요성 내지 공익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공익과 자동차 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의 기본권이라는 사익 간의 균형성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라)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 제한의 입법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그 외 청구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4호(운전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및 제12호(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의 경우는 이 사건 법률조항보다 그 위법성이 더 큼에도 이를 운전면허의 임의적 취소사유로 하고 있는 점에서 평등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운전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 행정적 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 사안의 개별성과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4호가 운전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상 면허취소·정지 사유 간의 체계를 파괴할 만큼 형평성에서 벗어나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불법의 정도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불법의 정도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자에 대한 제재인 반면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2호는 이미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경우에 대한 제재로서 이 경우에는 그 불법에 상응하는 정도의 제재를 가할 필요성 못지않게 가해자를 밝혀 피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중요하므로 행정제재에 재량의 여지를 두어 사고 운전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위에서 살펴본 음주운전의 위험성,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법규준수에 관한 책임의식, 안전의식 등이 현저히 결여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2호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상 면허취소·정지 사유 간의 체계를 파괴할 만큼 형평성에서 벗어나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나)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미 형사처벌과 행정제재가 이루어진 과거 2회의 주취중 운전금지 규정 위반경력을 기초로 하여 가중된 제재를 가하는 것이어서 법적안정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음주단속에 있어서의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고려해 볼 때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단속되었을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전에 2회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것은 더욱 책임이 무겁다고 보아 이를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주취중 운전금지 규정을 3회 위반한 경우에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이전의 2회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여 그 고유의 불법성이 크다는 데 있는 것이지 이전의 2회 위반행위와 3회째 위반행위를 일괄하여 다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도로교통법(2004. 12. 23. 법률 제7247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
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단서 제14호 중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권 성 김효종(주심)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공현 조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