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7. 하순경 JWH-018 및 그 유사체 매수 피고인은 2012. 7. 하순 22: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가 건물 1층 화장실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고 한다) 매매대금 명목으로 14만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스파이스 약 2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2. 7. 하순경 스파이스 매도 피고인은 2012. 7 하순 02: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잠수교 부근 한강고수부지에서 E의 소개로 알게 된 F, G으로부터 스파이스 매매대금 명목으로 각 8만원씩을 건네받고, 위 F, G에게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스파이스 약 1그램씩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류 감정 의뢰,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추가회보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JWH-203 처벌근거 및 공범 F의 공소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스파이스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