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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6 2015가합3259
부당이득금(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22.부터 2017. 2. 1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06. 12.경 피고 C를 대리한 피고 B과 사이에 매매목적물은 보람중소기업협동조합 토지인 인천 서구 D 미상 토지, 매매대금은 375,000,000원, 매도인은 피고 C, 매수인은 원고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는 2006. 11. 8.자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C를 대리한 피고 B과 사이에 특약사항으로, 매도인 피고 C는 법적인 문제로 이 사건 매매목적 토지를 매도할 수 없을 경우 위 매매대금 전액을 매수인 원고측에게 반환하고, 만약 매도인 피고 C가 임의로 이 사건 매매목적 토지를 팔거나 제3자에게 명도한 경우에는 매수인 원고측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의 배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피고들은 법률상 부부였고, 당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목적 토지는 피고 C가 위 조합으로부터 매수한 토지라고 하였다.

다. 원고는 2006. 12. 21. 자신의 처인 E의 명의로 피고 C의 은행계좌로 이 사건 매매대금 375,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들은 늦어도 2007. 12. 3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목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였고, 그럼에도 피고 C는 위 약정기일로부터 수년이 지난 후에도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 C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불이행한 것은 피고들이 원고를 속여 존재하지도 않는 토지를 매매목적 토지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한 것이거나,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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