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1.24 2016가단135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주시 D 도로 443㎡ 중,
가. 피고 A은 139/436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B, C는 각 148.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C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