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15. 22:50 경 천안시 서 북구 쌍용동에 있는 마이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정동에 있는 태성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5. 22: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 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0호, 제 54조 제 1 항 제 2호( 주 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미 여러 차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