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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1 2016고단83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5. 8. 8.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가 수리를 의뢰한 피해자 소유인 F 벤츠 S 클래스 승용차량을 수리를 위해 보관하던 중, 돈이 필요하게 되자 2015. 8. 10. 14:46 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I 직원인 J에게 3,4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8. 10. 14:46 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위 피해자 J에게 차량을 매각하면서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없다고 하면 피해 자가 구입하지 않을 것을 우려 하여 지인인 K에게 부탁하여 차량의 소유자인 것처럼 하여 피해자와 통화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 이틀 후에 인감 증명서를 넘겨주고 차량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이 E 소유의 물건을 임의로 매각하는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3,2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1. 경 200만 원을 추가로 입금 받아 3,4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횡령죄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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